"재우려고 올라탔다"…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서 11개월 영아 사망

[이슈]by 아주경제

경찰, CCTV로 학대 정황 확인

"재우려고 올라탔다"… 강서구 화곡동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교사 김 모 씨(59·여)를 긴급체포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 35분쯤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는 즉각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낮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날 정오께 김씨가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우고 올라타 온몸으로 누르는 장면이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서 억지로 잠을 재우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조사하고 다른 아동에 대한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고 일어나면 어린이집 사고" "무서워서 어린이집 보내겠냐"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사고 하루 만에 또 어린이집 사고라니"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한다" "철저하게 조사해라" "잠 좀 자라고 엎드리게 해서 이불을 씌우고 눌렀다고? 11개월 밖에 안된 아이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세희 기자 ssss308@ajunews.com

2018.07.1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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