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사건, 또다른 시각 CCTV 등장…'증거' vs '증언' 싸움되나

[이슈]by 아주경제

게시자 "거짓으로 피고인 명예 훼손, 사실 바로잡고자 공개"

아주경제

일명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CCTV 영상이 공개되며 '증거'와 '증언'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13일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곰탕집 성추행 팩트] 제2의 CCTV, 그리고 새로운 사실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과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먼저 제2 CCTV 영상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사실을 왜곡해 국민청원에 참여한 25만 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에 다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 거짓 사실을 적시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피해 여성의 지인은 한 포털사이트에 '제2 CCTV가 존재하고 이것이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되는데 영향을 끼친 증거로 작용했고, 다른 CCTV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게시자는 "판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CCTV는 유죄 입증의 증거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설령 CCTV 100개 있다 해도 엉덩이를 '움켜쥐고 있는' 장면은 없어 증거 능력이 없는 영상"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식당에는 8개의 CCTV가 설치돼있었고, 가해자 A씨가 직접 가게를 찾아 경찰에 제출한 CCTV 원본 파일이 총 2개라고 설명한 게시자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료다. 이 영상도 카운터와 입구를 비추고 있는 카메라고, 접촉 장면이 정면으로 더 가려 보이기에 의미 없다고 판단하고 '여성 지인들과의 몸싸움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게시자는 여성 지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제2 CCTV 공개를 준비하며 영상을 보던 중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A씨가 두 번이나 다리를 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는 것. 이 점을 이상하게 느낀 게시자는 A씨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장애 여부를 물었고, 남편에게 장애가 없다는 대답에 "A씨가 오랜 시간 앉아 있어 피가 통하지 않아 다리가 저린 상태 말고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A씨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에 대해 게시자는 "여성과의 문제 발생 바로 직전에 있던 동작의 부자연스러움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렇다면 '인사를 하기 위해 와서 멈췄을 때 다리를 절었던 것'과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아 '다리를 절며 출발'한 것으로 설명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게시자는 "다리를 절 정도로 불편한 상황에서 선배에게 인사하고 따라나오면서 다리를 절었고, 인사 후 돌아가면서 다시 다리를 저는 상황에서 엉덩이를 움켜쥐며 성추행을 한다? 이전과 다르게 충분한 정황 참작 사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네티즌에게 질문을 던졌다.


현재 가해자 측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측은 진술로만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 믿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상=보배드림 게시판>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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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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