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 월세 3000만원 밀려 건물주로부터 소송…

[연예]by 아주경제
정준 월세 3000만원 밀려 건물주로

법원 "2000만원 납부하고 집 계약해지하라"

 

법원이 월세 3000만원을 내지 않아 건물주로부터 소송을 당한 배우 정준씨에게 보증금을 제외한 연체료 2000만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30일 채널A에 따르면 정씨는 임대 계약을 맺은 건물의 월세를 내지 않아 최근 건물주에게 소송을 당했다.


정씨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10만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 2016년 6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다. 총 3090만원을 미납했다.


건물주는 보증금 1000만원 제외한 2090만원을 납부하라고 정씨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월세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ajunews.com

2019.01.3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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