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前남편' 왕진진 A급 지명수배 '사실상 잠적'…A급 지명수배란?

[연예]by 아주경제

A급 지명수배, 징역 3년 이상 징역·금고 해당 범죄 혐의로 체포·구속영장 발부된 경우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의 전 남편으로 알려진 왕진진(본명 전준주)에 A급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이로 인해 왕진진이 받는 12개의 혐의와 A급 지명수배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 5일 노컷뉴스는 검찰의 말을 인용해 왕진진이 구속영장 청구 이후 한 달 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절차를 밟는 도중 왕진진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이에 검찰은 왕진진이 사실상 잠적,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지명수배는 A, B, C 등 3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이 중 왕진진에게 내려진 A급 지명수배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로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다. B급은 벌금으로 인한 수배이고, C급은 지명통보의 경우에 내려진다. 특히 A급 지명수배는 과거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에게도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왕진진은 현재 낸시랭과 이혼소송 중 특수 손괴, 폭행, 협박,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감금 등 12가지의 혐의를 받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아주경제

왕진진.

정혜인 기자 ajuchi@ajunews.com

2019.04.0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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