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꼬집고, 발로 차고… 14개월 아이 학대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이슈]by 아시아경제

서울 금천구 맞벌이 부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호소…4만8000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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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정부의 육아지원 서비스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구한 보육교사가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폭로가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 (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에서 14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최근 정부에서 제공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다.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보육교사이기에 믿고 이용했지만, 부부는 CCTV를 통해 아이가 3개월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이 보육교사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가 아이의 뺨을 때리거나 딱밤을 때리는 행동을 보였다.


폭행을 당해 칭얼대는 아이의 입에 밥을 억지로 밀어넣는가 하면 밥을 먹다가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꼬집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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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었다. 아이가 자는 방에서도 아이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이 같은 학대 행위가 드러난 뒤 보육교사의 행동은 더욱 황당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사과문을 전달한 보육교사는 ‘아이를 위해 그랬다’, ‘이번 일로 해고를 당해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면서 부부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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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올린 부부는 “저희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호소했다.


특히 “돌보미 아주머니는 사비로 아이책을 사다주실 정도로 아이를 예뻐했다”며 “저희 부부에게도 한없이 상냥해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할지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이와 함께 부부는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교사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 검사 ▲현 연 1회 정기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 늘려 인성·안전 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을 요구했다.


특히 부모들이 몰라서, 비싸서, 또는 보육교사의 눈치가 보여서 CCTV를 설치하지 못 하는 현실에 대해서 “지금도 어느 곳에선 누군가의 아이가 학대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정부의 CCTV 설치 지원을 강조했다.


이 청원글은 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인 2일 오전 9시20분 현재 4만8000명을 넘어섰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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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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