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축구장 유세' 규정 위반으로 경남FC, 제재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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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지난달 30일 경남FC-대구FC 경기에서 발생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유세'와 관련해 경남FC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조남돈 위원장)가 열리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프로축구 경남FC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축구장 내 선거 유세 때문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연맹 규정을 어긴 자유한국당의 축구장 유세와 관련해 관리 책임이 있는 경남 구단에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원회에는 조남돈 위원장을 비롯해 허정무 연맹 부총재, 오세권 대한축구협회 상벌위원, 윤영길 교수, 홍은아 교수, 김가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 3조와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 5조에는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각각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선거 입후보자가 티켓을 구매해 경기장에 입장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경기장 안에서 정당명이나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이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이나 어깨띠, 현수막도 노출해서는 안되며 명함이나 광고지도 배포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해당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 무관중 홈경기 ▲ 연맹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 경고 등의 징계를 받는다. 전날 프로연맹 경기위원회가 경남 구단에 대해 징계 필요성을 결정함에 따라 상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조기호 경남 구단 대표이사의 소명을 들은 뒤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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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황 대표와 4.3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 등 자유한국당 일행은 지난달 30일 경남FC와 대구FC의 K리그1 4라운드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관중석에서 선거 유세를 했다.


경남FC는 "경호 업체 측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를 입고 입장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일부 유세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며 "구단 직원이 '경기장 내에서는 선거유세를 하면 안된다, 규정에 위반된 행동이다'라고 만류했으나 강 후보 측에서는 이를 무시 한 채 계속 선거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그런 규정이 어디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계속 선거 활동을 진행하거나 상의 탈의를 요구하자 옷을 벗는 척만 하며 다시 착용한 유세원들도 있었다고 구단 측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단이)이번 사태로 인해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서는 경남 도민과 경남FC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를 받은 경남 구단은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프로축구연맹은 이사회를 열어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해야 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2019.04.0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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