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가해자 100% 과실' 늘린다...'쌍방과실'서 바뀐 사례는?

[라이프]by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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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 사고를 내면 기존과 다르게 가해자의 100% 과실이 적용된다. 고속도로에서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게도 역시 100% 과실 책임을 묻는다. 그동안 자동차사고 시 명백히 가해자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관행대로 쌍방과실로 처리된 사례들이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은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쌍방과실서 가해자 100% 책임으로 바뀐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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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의 추월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다. 주로 지방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추월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추월당하는 차에 대해서도 20%의 과실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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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히는 사례다. 기존에는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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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를 침범한 차량이 자전거와 부딪히는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었다. 기준이 없다보니 보험사들은 자전거에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전거에는 과실을 매기지 않는다.


또한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와 회전교차로에 막 진입하는 차가 부딪히면 진입하는 차에 80%, 회전 중인 차에는 20%의 과실이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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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또는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가 부딪히면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30%에서 70%로 상향된다. 퀵서비스, 음식배달 등의 수요로 도심에서 오토바이 운행이 늘고 있지만, 차와 오토바이 사고시 차에 지나치게 무거운 과실비율이 책정돼 왔다는 지적 때문이다.


교차로에서 녹색신호 때 직진하는 차와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 등이 부딪히면 신호를 지켰던 차량은 60%,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책정된다.


아울러 고속도로에서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게는 100% 과실 책임을 묻는다. 종종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는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우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60% 과실을,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뒤차에도 40%의 과실이 책정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100% 과실로 바뀐다. 단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했을 때로 한정한다.


이밖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보협회 또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이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실비율 관련 문의사항은 손보협회 통합서비스센터로 하면 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2019.05.2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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