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피해자 변호인 "흉기로 80번 찔려…응급실서 살아있었다"

[이슈]by 아시아경제

"1심 판결 결과 바뀌지 않아,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것"

"피해자 응급실에서도 살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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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지난해10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일면식도 없는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를 이용해 무참히 살해한 일명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성수(30)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범행 당시 공범 의혹(공동폭행 혐의)을 받았던 동생 김 모(28)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성수에 대해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형, 동생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 이후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유튜브에 "피해자 측 변호사로서 한 말씀 드린다"며 재판부의 1심 선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는 김성수의 성장환경에 따른 정신적 요소를 감경요소로 삼았다. 그렇다면 김성수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아무 문제 없이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이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것인지 재판부에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가 한 명인 다른 살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은 과하다며, 유기징역 기준으로 최고형인 징역 30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한 명의 피해자가 살인 피해를 봤는데, (가해자가) 얼굴에만 흉기로 무려 80번이나 자상을 낸 사건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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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호인 변호사

김성수가 범행 당시 공범 의혹을 받은 동생 김씨가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판사가 무죄를 내린 취지는 동생이 피해자와 김성수를 말리려는 의도가 더 많았다는 것"이라며 "법은 기본적으로 상식을 따르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CCTV)를 봤는데, 그게 폭행이 아니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동생 김씨는 키가 180㎝가 넘는다. 뒤에서 잡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움직임에 많은 제약을 받았을 것"이라며 "키 180㎝ 되는 사람이 나를 뒤에서 끌어당길 경우 얼마나 힘에 제약을 받겠나. 그런 부분에서 재판부 판단이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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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22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앞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공간에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응급실에 실려 갔던 상황을 설명하며 "피해자는 응급실에 실려 가기 전까지, 80번의 난도질을 당할 때까지 숨이 붙어있었습니다. 숨이 붙어있었고, 응급실에 가서 '춥다'고 했습니다. 춥다고…"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여타 다른 살인사건과 같은지 국민에게 또 같은 법조인에게 묻고 싶다"며 "1심 판결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8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씨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를 80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또 사건 현장이 담긴 CCTV에는 이를 말리는 동생 모습이 찍혔는데, 형 김성수의 범행을 도와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면서 공범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최초로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2019.06.1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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