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일파만파…5살 여아 부모 "짐승처럼 울부짖어"(종합)

[이슈]by 아시아경제

5살 딸 성폭력 피해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가해자 측 부모 "부풀려진 부분 있어…법적 대응"

피해 아동 엄마 "제 딸 제가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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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경기도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5살 여아가 또래 아동으로부터 상습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파문이 커지고 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아동 성폭력 피해를 당한 만 5세 딸아이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딸 성폭력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4일 딸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딸의 바지를 벗기고 OO과 OO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제 딸은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강제추행을 당해왔다"며 "이로 인해 제 딸의 질에서는 진물이, 입에서는 '아파'라는 말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아버지는 피해 사실과 관련해 또 다른 추가 게시물에서 딸이 분당 소재 병원 산부인과에서 성적 학대와 외음질염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성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고소 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 준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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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피해 아동 아버지는 "제 딸은 성폭력 트라우마로 'OO이 만나면 어떡하지?'라고 한다"며 "어두운 곳에서는 공포를 느끼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하지마, 싫어, 안해' 이런 잠꼬대를 연일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아이는 너무 불안해 하는데 가해자와 저희는 같은 아파트 단지 바로 옆동에 살고 있다"며 "그런데 가해자 부모는 자기 자식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며 이사도 못 가겠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가해 아이의 부모가 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아이의 부모가) 대한민국 어느 운동종목의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게 너무 분하고 내 세금의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이 사람한테 급여로 지급되는 게 싫다"며 "이 사람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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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A씨는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가 성인에 비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정된 법인데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래카드나 1인시위, 전단지 등도 생각해봤지만 저희를 포함해 대부분의 피해자와 피해부모는 이런 경우 가해자 측이나 어린이집 측의 명예훼손이라는 역대응에 적극적인 대응도 꺼려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보배드림에 A양 엄마가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양 어머니는 지난달 4일 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서 바지를 올리며 나오는 딸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딸은 울면서 "어린이집 같은 반 남자아이가 자기 바지를 벗게 해 OO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어머니는 딸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장면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것을 원장, 담임 두 명, CCTV 관리자 등과 함께 한 자리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양 엄마는 "그 장면을 본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며 토로했다.


한편 한 매체에 따르면 가해자 측 부모는 "문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에 결정적인 장면이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진상조사에 들어가 아동보호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세 차례 확인했다.


그러나 관련 의혹을 특정할만한 장면을 발견하지 못해,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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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 게시물 캡처

이런 가운데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남자아이 부모로부터 폭로 글 삭제와 함께 법적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 A양 엄마는 2일 새벽 온라인 커뮤티니 '보배드림’' '성남 아이 엄마예요. 글이 계속 잘려서 이미지로 올려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제게 곧 고소, 고발이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글을 내리라는 압박에 저도 사람인지라 맘카페에 올렸던 글은 싹 다 전부 내렸다. 하지만 국민의 권익을 위해 올린 것이니 다시 용기 내 글 올리러 왔다"고 적었다. 현재 해당 글과 청원글 등은 2일 새벽 삭제된 상태다.


그러면서 "제 딸 제가 지키겠습니다"라면서 "걱정하는 분들 계실까봐요. 유능한 변호사를 곧 뵐 거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 관계자는 "CCTV 영상이 위에서 촬영돼, 아이들 머리만 보이고 아래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 부분도 재차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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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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