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전입, 12월에 신고해서 13월에 땡잡자

[비즈]by 조선비즈

매년 겨울이 되면 직장인들은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를 연구하느라 머리를 싸맨다. 소득공제 몇 만원 더 받겠다고 영수증을 챙기다가도 몇 억씩 뛰는 서울 집값을 보면 문득 자괴감이 들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다간 환급은커녕 세금 폭탄을 맞아 2차 멘붕에 빠지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납세자연맹은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비법 열 가지'를 10일 공개했다.


산후조리원 영수증 챙기고, 월세 공제받으려면 주민등록 옮겨야


연말정산 준비의 첫 단계는 작년과 올해 달라진 제도를 확인하고, 새로운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올해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제도가 꽤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산후조리원 세액공제다.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잘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미리 영수증을 받아두었다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 세액공제 요건도 올해 다소 완화됐다. 종전에는 집값과 상관없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85㎡ 이상이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 납부액의 12%, 5500만~7000만원이면 10%를 돌려받는다. 가령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에 매달 월세 60만원을 냈다면 86만4000원(60만원×12개월×12%)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 달 치 이상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 꽤 쏠쏠하다.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혼인신고·무주택확인서·해외 교육비 영수증 미리 챙겨야


결혼을 하면 배우자 공제나 처부모·시부모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4147만원 이하 여성 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명목으로 50만원 소득공제도 받는다. 그런데 세법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꼭 올해 안에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닥쳐서 하기보다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은 항목들도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종합청약저축 납입 금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으려면 내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무주택확인서를 늦게 내면 연말정산 간소화에 조회되지 않아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 경우 나중에 경정청구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올해 안에 처리해두는 편이 낫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바쁜 시기를 피해 연말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암·치매·중풍 등 중증 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성년인 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필요한 자료제공 활용동의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다. 막상 닥쳐서 하려면 자녀가 군에 가 있거나 부모가 시골에 살고 있어 허둥대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또 보청기, 휠체어,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나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해외 교육비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지출 항목들은 미리 영수증을 챙겨둘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한도 채웠다면 고액 지출 내년으로


반대로 연말정산 의욕이 앞서다 '헛심'을 빼거나 결과적으로 손해 보는 경우도 있다. 올해 입사해서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제로(0)'가 되므로 올해 낸 세금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


연말에는 은행이나 증권·보험사들이 연금저축 상품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판촉을 많이 한다. 납입 금액의 16.5%를 세액공제해 준다고 하니 솔깃하지만, 공제 적용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 IRP는 연금저축과 합쳐 700만원)가 정해져 있어 절세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게다가 55세까지 돈을 묶어둬야 하기 때문에 당장 세금 몇 푼 아끼려다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받겠다고 무턱대고 연말 지출을 늘리기보다 지출 배분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이런 지불 수단을 모두 합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 신용카드가 다른 지불 수단보다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많으므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위주로 쓰는 게 좋다. 일단 공제 문턱을 넘었다면 이후에는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두 배 높은 직불카드와 현금 위주로 쓰는 것이 유리하다. 또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급하지 않은 고액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예를 들어 연봉 8000만원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2000만원, 직불카드로 1000만원을 썼다면,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도 공제 문턱인 2000만원(8000만원의 25%)을 넘는다. 실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직불카드로 쓴 나머지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300만원)를 채우게 된다. 더 써봐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카드 사용 내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규민 기자(qmin@chosun.com)



2019.12.1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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