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공제 똑똑하게 받는 팁

[비즈]by 비즈니스워치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금 좀 돌려받으셨나요? 아니면 혹시 또 토하셨나요? 연말정산 결과로 직장인들이 울고 웃은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또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꼼꼼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의 기본으로 불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귓등돈'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는 많이 쓸수록 세금을 더 돌려받는다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봉에 따라 최대로 절세를 받을 수 있는 카드사용액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연봉별 신용카드 공제의 한계에 대해 연봉별로 구체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연말정산에 도움되나

 

쓰는대로 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문턱이 있어서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15%의 공제율로 공제를 해줍니다. 총급여는 급여에서 각종 비과세 소득을 뺀 총액을 말하는데요. 급여명세서에서 적힌 항목 중에 보육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등이 비과세소득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항상 연봉이 아닌 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죠.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은 25%가 넘는 1000만원 이상을 써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대상조차 안 됩니다.


공제액이 돌려받을 세금인가

 

이 부분도 많은 직장인들이 헷갈려하는데요.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종류가 있는데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직접 공제해주는 것이에요.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인데요. 총급여가 5000만원인데 소득공제를 1000만원 받았다면 5000만원이 아닌 4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총액이 줄어드니까 세금도 따라서 줄겠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달라요.


고소득자가 더 유리하다던데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총급여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비례해서 공제를 하니까 많이 쓴 사람이 공제를 많이 받으니, 많이 쓸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더 많이 받겠죠. 실제로 국세청 통계를 봐도 총급여 상위 10%의 공제액이 평균 공제액보다 높고요. 하지만 그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에요. 근로자 각자의 환경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고소득자일수록 공제를 덜 받도록 하는 규제도 생겼습니다. 원래는 총급여가 얼마이건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2017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총급여 7000만원 넘는 근로자는 공제한도가 250만원, 1억2000만원 넘는 근로자는 공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었어요.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최대 300만원을 소득에서 뺄 수 있지만 1억2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카드를 아무리 써도 2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죠.


일정 금액 이상 쓰면 의미가 없다는 뜻인가

 

공제한도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해서 따져야 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300만원까지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3000만원 정도는 써야 한도가 채워진다고 보면 되는데, 한도가 채워지고 나면 초과해서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공제에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3000만원을 쓰나 4000만원을 쓰나 공제액은 똑같은 것이죠.

신용카드공제 똑똑하게 받는 팁

총급여별 최대한도 구분이 가능한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환급액 모의계산기가 있는데 거기서 따져볼 수 있어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독신인 1인 가정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 외에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봤는데요. 총급여 3000만원인 경우에는 1500만원을 끄면 소득공제를 해서 돌려받는 세금이 17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총급여가 3000만원인데 소득 100%를 다 신용카드로 썼다면 최대 41만5000원 정도가 환급액이 되고요. 3000만원을 넘어서 쓰더라도 환급액은 똑같아요. 총급여 4000만원인 경우에는 3000만원을 썼을 때 최대 환급액 45만원이 나옵니다. 3000만원 초과로 써도 환급액이 동일하죠. 차라리 소비를 줄이는 것이 돈을 아끼는 길이겠죠.


총급여가 5000만원인 경우는 4000만원을 넘게 쓰면 의미가 없어지고, 6000만원인 경우도 4000만원을 초과해서 쓴 금액은 공제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세금 환급액도 45만원으로 동일하죠. 총급여 7000만원이 넘어가면 공제한도가 250만원으로 줄어드는데요. 1억원인 경우 카드사용액이 5000만이면 한도가 차서 그 이상 사용하더라도 세금환급액은 60만원으로 같아요. 아무리 쓰더라도 세금은 60만원밖에 못받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많이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추가 공제 받는 부분도 있던데

 

신용카드 공제가 추가로 되는 부분이 몇가지가 있는데요. 전통시장에서 쓴 것과 대중교통비는 각각 100만원씩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도 40%로 높고요. 300만원 한도를 채웠더라도 전통시장 이용분만으로 100만원을 더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작년부터는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료도 100까지 추가공제를 받을수 있게 됐고요. 올해는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료 추가한도에 박물관과 미술관입장료도 포함됐습니다. 관련해서 별도로 공제여력이 있으니까 챙겨보시면 조금이나마 더 절세할 수 있겠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어진다던데

 

사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유효기간이 있는 제도에요.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해서 제도가 끝나는 날을 정해 놓고 시행되는 법이죠. 하지만 매번 3년, 2년씩 연장하도록 법이 바뀌어 왔어요. 올해 연말이면 없어지도록 설계 돼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이려는 입장입니다. 당초에 자영업자 소득을 노출시키겠다는 목표가 충분히 달성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제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하지만 없애기는 쉽지 않아요. 직장인들이 당연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카드사들도 마찬가집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소득공제이기도 하고 해당 감면세액 규모도 1조원 정도 되거든요. 당장 없애면 1조원 증세하는 꼴이 됩니다. 매번 시행이 연장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최근에 정부에서 3년 더 연장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도 연장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진행: 김선경 / 출연: 임명규, 이상원(이상 택스워치팀)

2019.03.2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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