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도맘과 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에 징역 2년 구형

[이슈]by 조선일보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강용석(49)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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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조선DB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따로 구형 의견을 내지 않고, 구형량만 제시했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도 서면으로 최후 변론을 하겠다고 했고, 강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 없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6)씨의 남편 조모씨가 제기한 소(訴)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2015년 4월 김씨와 공모해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1월 김씨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조씨가 "강 변호사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시키려고 한 것이다.


김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말 선고된 이 판결은 김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당시 김씨는 "강 변호사가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 변호사가 소 취하와 관련한 대응방법 등을 수시로 보내는 등 사건에 적극적·능동적으로 관여했다"며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 재판에서도 출석해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강 변호사는 앞서 조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지난 1월 강 변호사가 위자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강 변호사 측은 "김씨에게 소 취하장을 위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김씨 범행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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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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