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 나 아니다" '골프장 동영상' 여성도 고소장 제출

[이슈]by 조선일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포된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의 당사자로 지목된 여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는 동영상에 등장한 것으로 지목된 남성이 "내가 아니다"며 수사를 요청했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모두 "내가 음란 동영상의 주인공이라고 퍼뜨린 인물을 처벌해 달라"고 소장을 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증권사 직원 A씨의 어머니는 지난 21일 자신의 딸이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라는 허위소문을 퍼트린 인물을 찾아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동영상 여성’으로 지목된 A씨는 회사를 관두고 결혼에 해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에는 영상 속 남성으로 지목된 전직 H증권사 부사장 이모(53)씨가 같은 취지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고소인 조사에서 "나는 동영상에 나오는 그 사람이 아니다.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마치 내가 당사자인 것처럼 묘사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 이씨에게 ‘골프장 동영상’을 전달한 직원 2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진술, 휴대전화 통신기록 분석 등을 통해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모바일 메신저에서는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파일명(名)의 동영상이 유포됐다. 동영상은 2분 분량으로 골프장에서 선 채로 두 남녀가 성관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카카오톡 등에서는 ‘증권사 부사장이 내연녀와 성관계 한다’는 지라시가 돌았다. 동영상이 빠르게 퍼지면서 포털사이트에서는 ‘골프장 동영상’이 실시간 검색어(실검)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고성민 기자]

2018.11.2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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