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배우 정석원 항소심도 집행유예…"상습적이지 않아"

[연예]by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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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호주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34)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는 30일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모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3명으로부터 공동으로 30만 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험성과 전파 가능성, 의존성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정씨 등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가수 백지영씨의 남편인 정씨는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정씨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한국계 호주인이다. 정씨는 지난해 2월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투약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정 기자]

2019.08.3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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