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타고 24차례 음란행위-추행… ‘국민대 오토바리맨’ 또 영장기각 논란

[트렌드]by 동아일보

6개월간 여성 20여명 피해… 법원 “주거 일정-도주우려 없다”

4일 광화문서 편파수사 규탄시위


오토바이를 타고 대학가를 돌면서 노출 행각을 벌이고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이른바 ‘국민대 오토바리맨(오토바이+바바리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올 1월부터 6개월간 국민대, 성신여대 등 대학가를 돌면서 24차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거된 성모 씨(39·무직)를 1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신청을 받아 서울북부지검이 6월과 7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입건된 뒤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성 씨는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20명이 넘는다. 일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억지로 추행하거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집까지 따라가기도 했다. 더욱이 피해자 가운데 3명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지만 구속이 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남성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사법기관에 항의하겠다”며 시작된 ‘혜화역 시위’(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시위)가 이번 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주최 측인 ‘불편한 용기’는 4일 5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서를 1일 경찰에 제출했다. 5월 19일 혜화역에서 첫 집회를 연 뒤 6월 9일, 7월 7일 각각 집회가 열렸고, 참가 인원은 1만2000명에서 6만 명(주최 측 추산)으로 늘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집회 참가 자격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제한된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2018.08.0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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