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두 아들 대한민국 국적 포기… “병역은 고려대상 아니었다”

[이슈]by 동아일보
동아일보

사진출처 하원미 씨 인스타그램

메이저리거 추신수(37·텍사스 레인저스)의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5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추 선수의 큰 아들 무빈 군(14)과 둘째 아들 건우 군(10)의 국적이탈 신고를 지난달 31일 수리했다. 국적이탈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외국인 부모의 자녀인 경우 취득하게 되는 복수 국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적법상 복수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 할 경우에는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법무부가 신고를 수리하면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추 선수의 두 아들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다.


남성의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 이행 없이 만 18세가 넘어 한국 국적에서 이탈하면 만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F-4) 자격을 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병역을 회피한 이에게만 비자 발급을 거부했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과 상관없이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 국적이탈을 선택하는 대다수가 만 18세 미만 한인 2세 남성들인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신수의 국내 에이전트를 맡고 있는 송재우 MBC 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은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미국 생활이 익숙하고 앞으로 이곳에서 살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해 추신수도 고민 끝에 자녀들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두 자녀가 어려 병역은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고 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수원=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

2019.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