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法 "엄정한 양형 불가피"

[이슈]by 이데일리

법원, 김성수에 징역 30년·동생 김씨엔 무죄 선고

재판부 "사회적 공포 불러 일으켜…엄정한 양형 불가피"

강서 PC방 살인, 심신미약 감형 폐지 여론 일으켜

"동생 김씨는 진술·영상 등 범죄 저질렀다 볼 여지 없어"

이데일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가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이환승)는 4일 오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혐의를 받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김모(28)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80회 이상 흉기로 찔러 사회적으로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젊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라며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전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감안해도 엄정한 양형이 불가피하다”며 “또한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위치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들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동생 김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심신 상태 등을 포함한 여러 조건 중 충족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성수는 살인을 결심하고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 흥분한 상태로 정확히 상황을 기억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법정 진술과 경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공동폭행에 대한 의사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CCTV영상은 양쪽 어느 쪽으로도 명확하지 않고, 김성수를 붙잡지 않고 가까운 위치의 피해자를 잡아끌었던 행동은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기 위해 했던 행동”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분석에 따르더라도 동생 김씨의 공동폭행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수는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렀다. 피해자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숨을 거뒀다.


강서구 PC방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며 논란이 커졌다. 글쓴이는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냐”고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김성수가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알려지며 심신미약 감형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글은 10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김성수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고 밝혔다.


사건 이후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도 논란이 됐다. 경찰은 동생 김씨가 김성수를 제지하려고 했으며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다는 주위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동생이 공범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논란은 가라앉질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가 흐른 지난해 11월 15일 피해자의 유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수의 동생에게도 살인죄 공범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동생 김씨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CCTV 영상분석 감정을 의뢰하고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동생 김씨를 살인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동생 김씨가 형 김성수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일 때 피해자를 잡아당겨 형(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폭행 공범으로 인정했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2019.06.04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어때요?

ESTaid footer image

Copyright © ESTaid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