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한다면...장관들 계승 서열은?

[이슈]by 이데일리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 본격 해부

가상의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폭발에 대통령 사망

다음 선거까지 60일…권한대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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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N 제공)

대통령이 연설하던 순간, 국회의사당이 폭발했다. 실제 상황이 아닌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 속 이야기다.


넷플릭스의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리메이크 한 tvN의 ‘60일,지정생존자’가 첫 방영 했다. ‘60일,지정생존자’는 대통령이 국회 연설 중 폭탄 테러로 사망하며 유일하게 생존한 환경부장관 박무진(지진희)이 60일간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다룬다. 그런데 어떻게 환경부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된 것일까? 스냅타임에서 ‘60일,지정생존자’ 속 궁금한 점을 해소해봤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대통령이 사망한다면?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하게 된다면 온 국가는 패닉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나라는 돌아가야 하므로 누군가는 대통령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법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71조’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직무가 빔)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권한 대행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행 순서에는 입법부와 사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보통은 국무총리가 역할을 하게 되고, 드라마에서는 환경부 장관인 주인공이 이 자리에 오른다.

그럼 국무위원은 뭐야?

“국회의원은 알겠는데. 국무위원은 또 뭐야?”. 드라마를 보면서 궁금했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회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처럼, 국무위원이란, ‘국무회의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이들은 모두 행정부 소속이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필두로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으로 이뤄지는데, 환경부 장관인 주인공도 당연히 국무위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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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사혁신처 갈무리)

내가 이 구역의 계승서열 14위다 이거야!

드라마 속에서 환경부장관 박무진은 힘없는 새내기 정치인으로 나온다. 심지어 대통령 사망 당일에는 장관직을 내려놓아야 할 상황이었다. 이랬던 그가 어떻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을까?


답은 비서실장 한주승(허준호)의 대사에 나온다. “정부조직법 26조 1항에 의거, 장관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직무를 위임받게 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기가 시작된 겁니다. 박무진 대행”.


정부조직법 26조 1항은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권한대행 14번째 순서다.


환경부 장관이던 주인공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중요 포인트는 ‘유일무이 생존자’라는 점이다. 국회의사당 폭탄 테러는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총리와 환경부를 제외한 각 부처 장관들 모두를 대한민국에서 앗아갔다. 주인공보다 대행 순서가 앞선 모든 이들이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60일이야?

원작인 ‘지정생존자’에서는 지정생존자인 주인공이 바로 다음 대통령이 되어 남은 임기를 수행한다. 그러나 ‘60일, 지정생존자’는 다르다. 박무진은 ‘새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역할 수행 기간도 60일 이내로 제한된다. 왜 그럴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이 뽑은 직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자리가 비면 60일 이내에 선거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정해놓았다. 리메이크 전 드라마 원제인 '지정생존자' 앞에 '60일'이 붙은 이유다.


그럼 실제로, 60일이 지켜질까? 가장 최근 예시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당시 국무총리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시작했다.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며 정식으로 ‘60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까지 ‘딱 60일’ 동안 황교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했다.

더 알아보기, 의전서열은 또 다르다고?

앞서 언급했듯,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는 국무총리다. 그런데 의전 서열은 또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법으로 정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관행적인 서열은 있다. 대통령 다음가는 의전서열 1위는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다. 다음으로는 사법부의 대법원장이며,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순이다. 삼권분립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에서 제외됐던 입법부와 사법부 수장이 포함되니 앞서 살펴본 순위에서 변동이 크다.


환경부 장관의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14위지만, 의전서열로 따지면 28위(대통령 포함)까지 내려간다. 재미있는 점은, 오히려 주인공 옆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비서실장이 의전 서열로는 앞선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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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N 제공)

드라마 제목에 '지정생존자'가 들어가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해당 제도가 없다. 주인공도 '지정생존자'로서 살아남은 원작 미드와 달리 '우연히' 살아남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부재한 때, 그를 대신해 국가 체제를 안전하게 유지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앞으로 '60일,지정생존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얼마나 잘, 안전하게 이끌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냅타임

2019.07.0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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