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탄원서' 항의 집회에 이국종 "차라리 징계요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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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한 탄원서를 쓴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 앞에서 10여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은 ‘범죄자 이재명 선처해달라며 탄원서 제출한 이국종 교수를 규탄한다’는 플랜카드를 걸고 규탄시위를 벌였다. 이날 자유대한호국단 회원들은 “어떻게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선처해달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이 교수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비판했다.


이에 이 병원 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이국종 교수는 흰 가운과 수술용 파란 모자를 쓴 채 시위대 쪽으로 다가왔다. 이 교수는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당 단장이 “탄원서를 철회하라”고 발언하던 중, 시위대 앞으로 다가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 교수는 시위대를 향해 “나 때문에 시골 병원까지 내려와서 다들 고생하는 거 같아 굉장히 자괴감이 많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의하기 어려운 발언이 있다. (내게) ‘학자적 양심’을 지키라고 말했지만 사실 나는 욕 먹으며 일하는 ‘노가다’ 의사에 불과하다. 말단 노동자라고요”라고 말했다.


또 “오해가 있는데 정치적 성향을 떠나 평소 탄원서를 많이 쓴다. 가난한 환자가 병원비를 못 내면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에도 맨날 탄원서를 보낸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국종을 규탄하는 건 괜찮은데 환자 외래공간 앞에서 하지 말고 그냥 내게 말하면 된다”면서 병원 앞 시위는 삼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힘들다. 차라리 뜻대로 (나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해달라. 이번 일로 징계를 요구하면 그걸 근거로 저를 자를 것이다”라고 토로기도 했다.


지난 19일 이 교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 교수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을 맡아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이후 응급환자를 위한 24시간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것에 도 차원에서 협조했다.



2019.09.2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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