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8차사건` 재심 본격화…"이춘재·가혹행위경찰 법정 세워야"

[이슈]by 이데일리

윤씨·박준영 변호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 제출

이춘재 자백·국과수 감정서 등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

가혹행위·자술서 작성 강요 등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

윤씨 "저는 무죄, 오늘은 기쁜날…최선 다해 진실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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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2)와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 이주희 변호사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춘재(56)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했던 경찰과 검사도 법정으로 불러야 합니다.”


화성연쇄살인 8차사건 범인으로 20년간 옥살이를 하다 가석방된 윤모(52)씨가 13일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은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재심청구서 제출에 앞서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춘재 자백이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

변호인단은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 등 크게 두 가지가 재심사유 요지라고 밝혔다.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로는 이춘재의 자백과 국과수 감정서 등을 들었다.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의 부검감정서를 보면 목졸림의 형태가 맨손으로 낼 수 없는 모양인데 윤씨의 자백엔 장갑이 등장하지 않는 반면 이춘재는 장갑을 끼고 목졸랐다고 자백했다”면서 “당시 사건 기록엔 피해자의 집 대문이 열려 있다고 돼 있는데 윤씨는 소아마비로 담을 넘을 수 없는 몸인데도 담 너머 들어갔다고 자백한 반면 이춘재는 열려 있는 대문으로 들어갔다고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또 당시 피해자의 집 구조에 대한 진술도 이춘재의 자백이 윤씨와 달리 정확함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춘재는 피해자 방에 있던 여러 집기류에 대한 진술을 분명히 했다”면서 “당시 피해자 방에 들어서면 바로 좌식 책상이 있어 한쪽 다리가 불편한 윤씨는 소리 없이 이를 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윤씨가 유죄 판결을 받는 데 유력한 증거로 활용됐던 국과수의 감정서도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춘재를 화성사건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된 DNA 검사는 과학적으로 신뢰성이 높지만 8차 사건 당시 증거로 활용된 체모 특정 방식은 제가 알기로 국과수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활용했다”면서 “당시 활용했던 과학적 증거는 지금 과학으로서 배척될 정도”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윤씨에 대한 강제연행 및 구금, 가혹행위와 자술서 작성 강요,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허위 작성, 진술거부권 불고지, 영장없는 현장검증 등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윤씨에 대한 2심 당시 국선 변호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는가 하면 윤씨의 의사조차 확인하지 않고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윤씨가 재판 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경찰은 영장 없이 윤씨를 3일 동안 불법 구속 했으며 자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조작을 가했다”면서 “2심 당시 국선 변호인이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방청석에 앉아 있던 다른 국선 변호사를 대신 앉혔다. 그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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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복역한 후 출소한 윤씨가 13일 수원지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공개한 소감문 (사진=손의연기자)

윤씨 “오늘 너무 기뻐…도와주신 분들에 감사해”

한편 이날 윤씨는 재심청구를 앞두고 미리 준비해 온 소감문을 읽었다. 윤씨는 “저는 무죄입니다. 오늘은 너무 기쁜 날입니다”라면서 “지금 경찰은 100% 믿는다”고 입을 뗐다. 그는 “20년 생활을 옥에서 보내고 가석방으로 출소했지만 사회에선 냉대 받고 갈 데가 없었다”면서 “(교화복지회) ‘뷰티풀라이프’ 원장님이 받아주셔서 거기서 3년을 보내며 여러 기술을 배웠다”고 출소 후 생활을 언급했다.


윤씨는 “아는 선배님에게 1년간 미싱을 배워 그 기술로 자립해 살고 있다”면서 “제 인생을 보상받진 못하겠지만 지금은 (박준영) 변호사님도 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윤씨는 출소 후 자신을 도와준 복지단체, 교도관, 신부님, 경찰관 등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연락이 끊긴 외가 쪽 친척을 찾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전했다. 윤씨는 “어머님 성함은 박금식이고 고향은 진천”이라면서 “어머님을 아시는 분은 꼭 연락을 달라”고 호소했다.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 과학수사하는 국과수 감정, 법원 재판 과정, 변호인 등 방어권 보호 시스템 중 하나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이같은 불행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당시 작동된 사법시스템이 어떤 부분에서 제대로 작동 안 됐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밝혀내 온 사회가 함께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박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수사본부는 최근 윤씨를 소환해 법최면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당시 강압수사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2019.11.1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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