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사업? 다이어트 보조제 '사기 주의보'

[비즈]by 이데일리

3만원 인줄 알고 결제했는데 30만원 결제된 다이어트 보조제

케토플러스 사업이 송혜교 이혼 사유?...모두 허위 사실

해외사이트 사기..신용카드로 결제 했다면 '차지백 서비스'신청할 것


최근 유명 연예인을 사칭한 신종 다이어트 보조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케토플러스’라는 다이어트 보조제로 마치 송혜교가 직접하는 사업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스냅타임의 취재 결과 이 다이어트 보조제는 송 씨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결제대금이 원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결제되는 신종 수법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원래 가격은 한화로 3만 원이지만 실제 결제되는 금액은 260달러에 달한다.


이 보조제는 현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송혜교 케토플러스’, ‘송혜교 다이어트약’ 등의 제목으로 퍼지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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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병+무료 2병 추가', (사진=케토플러스 홈페이지 캡쳐)

3 만원인줄 알았는데 30 만원 ?


실제 피해 사례는 황당했다. 지난 5일 직장인 A(26·여)씨와 그의 어머니는 3만 5500원에 다이어트보조제 ‘케토플러스’ 다섯병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았다. A씨의 어머니는 A씨에게 광고에 기사까지 있으니 믿을 만 하다며 주문을 하게 했다. A씨는 의심이 들긴 했지만 어머니의 권유에 홈페이지에 카드 정보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상품 주문을 마쳤다.


하지만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결제되었다. A씨는 “3만 5500원인줄 알고 결제를 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200불(한화로 약 23만원)이 결제 되었다”며 “아무래도 사기인 것 같아 바로 카드를 정지하고 카드사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제품을 판매하는 홈페이지에는 ‘3병+무료2병 추가’, ‘할인 가격 ₩180000’, ‘₩35500/각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A씨는 “각각 3만 5000원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나중에 보았다. 하지만 3만 5500원짜리 다섯 병을 사면 17만 7500원”이라며 “결제된 금액인 200불과는 전혀 다른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인 B(40·여)씨 또한 같은 제품을 구매하려다 피해를 입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처음 케토플러스를 접했고 1일에 구매를 했다. B씨는 A씨가 구매한 것과 같은 ‘3병+무료2병 추가’옵션을 선택했다. B씨는 “3만 5500원이 크게 확대 표시 되어 있어 각각의 금액이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저렴한 금액이기에 한 번 체험해볼 만 하다고 생각하고 결제했다”고 말했다.


며칠 뒤 카드내역을 확인한 B씨는 3만 5500원이라고 생각했던 결제액이 실제로는 훨씬 높은 금액으로 수차례 결제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제는 23만 5908원(USD 199.99), 2229원(USD 1.89), 7만 559원(USD 59.85)로 세 차례 진행됐고 총 30만 8696원이 빠져나갔다고 한다. B씨는 곧바로 카드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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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토플러스는 중앙일보 사이트인 것처럼 보이도록 가짜 홈페이지를 제작 및 배우를 사칭해 가짜 인터뷰 기사를 올려 제품을 홍보했다.(사진=피해자 제보)

케토플러스 사업이 송혜교 이혼 사유 ?...모두 허위 사실


피해자들은 이처럼 황당한 피해를 왜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A씨와 B씨는 제품 광고에 함께 있던 중앙일보와 배우 송혜교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믿음이 가 구매를 했다고 설명했다. B씨가 제보한 중앙일보의 기사 제목은 ‘보기 드문 인터뷰에서 송혜교가 송중기와의 이혼, 그녀의 가족,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말하다’이다.


해당 기사에는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사유가 다이어트 보조제 케토플러스와 관련한 사업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뿐만 아니라 케토플러스의 효과가 좋아 많은 연예인들이 해당 제품을 사용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취재결과 위 사실은 모두 허위임이 드러났다. 중앙일보 사이트인 것처럼 보이도록 가짜 홈페이지를 제작했고, 배우를 사칭해 가짜 인터뷰 기사를 실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사를 자세히 보면 번역기를 사용한 것처럼 어색한 문장들이 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흘려보면 누구든 언론사 기사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A씨와 B씨 외에도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네이버 카페가 개설되기도 했다. 해당 카페에 피해자들이 모여 피해 사례들을 올리고 함께 대처법을 공유하고 있다. 카페 운영자는 연예인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기자와의 인터뷰를 거절한 바 있다.


피해자 B씨는 “카페 내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며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다. 앞으로 더 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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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해외 직구시 소비자 유의사항(사진=한국소비자원)

신용카드로 결제 했다면 '차지백 서비스'신청할 것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여신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업자가 신용카드 정보를 임의로 부당 활용했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이 있고 피의자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피해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 차지백을 신청해야한다. 차지백 서비스란 해외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거래 후 사업자 연락두절, 가품 배송, 물품 미배송 등의 사기피해가 의심될 경우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거래에 한해 비자, 마스터, 아멕스카드는 120일 이내에 유니온페이 카드는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싼 가격에 유명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이용에 주의하고, ▲피해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피해발생 문의는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으로 하면 된다.


/스냅타임 김연서 기자



2019.11.2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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