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 부당…대법에서 뒤집힌 결론

[이슈]by 이데일리

대법, 1·2심 깨고 파기환송…표현의 자유 넓게 보장해야

전직 대통령 사자명예존중 의무 위반도 부정

다수 7명 vs 반대 6명…한명 차이 `팽팽`

이데일리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 조치는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성·객관성 상실을 이유로 방통위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게 내린 제재 조치에 불복한 방송사가 지난 2013년 11월 소송을 제기한지 6년 만이다. 표현 방식이 다소 거칠고 방송 내용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의견 표명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2심 판단 모두 뒤집은 대법원…대법관 사이 격론 벌어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보성향 역사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 편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 전 대통령 편 `프레이저 보고서` 두 가지로, RTV를 통해 지난 2013년 1~3월께 총 55차례 방영됐다.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이자 기회주의자로 사적 권력욕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로 미국에 굴복하고 한국 경제성장 업적을 가로챘다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


방통위는 2013년 8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며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 조치하고 이 사실을 방송으로 알릴 것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시민방송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13년 11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두 전직 대통령을 희화화했을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며 방통위 측 손을 들어줬다.

이데일리

`표현의 자유` 찬반 팽팽…1명 차이로 판단 갈려

쟁점은 역사 다큐가 방송법상 공정성 및 객관성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제재 조치를 할 사유가 있는지, 방통위의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등이었다.


대법원은 “공정성·객관성·균형성 유지의무 및 사자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모두 뒤집었다. 다만 한 명 차이로 파기환송이 결정될 만큼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다수의견을 낸 7명의 대법관은 방송 내용의 공정성·공공성을 판단할 때에는 매체와 채널, 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백년전쟁은 유료의 비지상파 방송매체 등을 통해 방영됐고, 시청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이므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류적인 지위의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그 자체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해칠 정도로 편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균형성 논란에 대해서도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시청자가 접근 가능한 방송의 제작 기회가 보장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사자명예존중 의무를 어겼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표현 방식이 다소 거칠고,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방송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 등 6명의 대법관은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방대한 자료 중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자료만 선별했고, 사용된 표현도 저속하고 모욕적”이라며 “방송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갖추지 못했고 사자명예존중 의무를 준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견을 따른다면 편향된 일부 자료만을 근거로 역사적 인물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더라도 `역사 다큐멘터리`라는 형식만 취하면 제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해 2월 기소된 이 다큐멘터리 감독 김모(52)씨와 프로듀서 최모(52)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 이어 지난 6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씨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2019.11.22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