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심 판사 "불공정 재판 우려되면 기피신청해라"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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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시작 전부터 재판장의 과거 경력을 내세우며 재판의 불공정성을 문제삼은 여권의 비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김 지사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도 되기 전 재판부의 지난 경력을 이유로 비난하고 벌써부터 불복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법관은 공정한 심판자로서 있는 것이고 특정 결론을 법관이 내려서도 안 된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확인하고 정답을 찾기 위해 고뇌하는 고독한 수도자”라고 강조했다.


■공정성 의문...작심 발언

이어 “요즘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행동은 증거와 무관하게 결론이 난다고 생각하거나 판사가 그렇게 결론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며 “(경력을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지금이라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 이력을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한 마음과 사법 신뢰를 위해 이 재판을 맡고 싶지 않았다"며 솔직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차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전속재판연구관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과 김 지사 지지자들은 재판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날 재판에서 김 지사는 1심 판결을 비판하며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은 어려운 경남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도지사임을 이유로 석방을 요청한다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것”이라며 보석 허가를 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사법제도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지지자들에 기대 사법절차를 이용하려는 시도는 정치인으로서 취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김 지사가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꼬집었다.


■보석 불허사유 없다면 '불구속'

한편,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 심문에서 재판부는 보석불허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보석 신청 이유의 하나로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를 들고 있으나, 그런 사정은 법이 정한 보석허가 사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구속 재판은 모든 형사피고인에게 적용되고 법관이 지켜야 하는 대원칙이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입각해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기준에 따라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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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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