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늦지 않았다? 2019년을 위한 작심삼일 재테크 습관 고치기

[비즈]by 한국금융신문
아직 늦지 않았다? 2019년을 위한

누구나 작심삼일의 경험은 있다. 특히 새해가 되면 돈 모으기와 관련한 결심을 하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 결심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게 마련이다.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작심삼일병을 고칠 수 있는 재테크 습관을 통해 다가오는 2019년을 미리 대비해보자.

올 한해 우리를 강타한 짠테크 실천하기

지난 2017년부터 재테크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짠테크 열풍은 올해도 여전했다. 이는 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고, 금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과거만큼 고수익을 거둘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낮아지니, 절약하는 소비습관이 곧 재테크가 되어 버린 것. 그렇다면 올바른 짠테크 습관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첫째는 ‘1주일 후에 사기’ 습관 들이기.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겼다면 1주일 후 다시 가서 물건을 보는 습관을 들여보자. 1주일 후에는 그 물건이 꼭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둘째, 충동구매 한도를 미리 정하기. 아직 돈 관리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직장인일수록 충동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해 놓는 것이 좋다. 한도를 미리 정해두고 그 이상은 소비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행동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자신만의 명확한 소비원칙 세우기. 혼자보다는 같이 목표를 세우고 지킬 때 더욱 원칙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 엄격한 원칙을 세우는 것도 올바른 소비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

평소에도 절세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 것

절세는 돈을 모으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다. 직장인들이 절세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방법은 세금이 없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연말정산 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금융상품의 경우 반드시 1개 이상은 절세상품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 ISA는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기간 동안 손익 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되면 200만원 초과 금액은 9.9% 분리과세 되는 상품.


하지만 총 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등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400만원 초과 금액은 9.9% 분리과세 되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 등 관련 세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단,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부과).


연말정산의 경우 직장인들은 연금저축, IRP 등을 통해 노후준비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이나 IRP 등에 내는 보험료의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16.5%)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되도록 많은 금융정보들과 친해져라

자산을 많이 가진 부자일수록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직접 찾아보는 등 정보를 얻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친한 금융회사를 만들어 그곳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바람직한 자산관리 습관 중 하나다.


최근에는 이동식이나 인터넷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접촉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 그러나 은행이나 증권사 PB, 보험회사 FC 등 금융전문가와 만나보면 인터넷으로 얻을 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를 들어볼 수 있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고객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최근에는 직장인들을 위해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세미나를 여는 경우도 많으니 이런 기회를 통해 알찬 재테크 도움말들을 얻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가 하면, 금융감독원이 만든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는 재테크에 필요한 팁을 정리한 ‘금융꿀팁 200선'도 있으니, 하루에 1~2개씩이라도 시간을 내어 읽는 습관을 들인다면 금융공부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2018.12.2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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