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전직 아나운서 “화려하다고요? 노동조건 엉망”

[이슈]by 한겨레

[한겨레] 김도희씨, 국감 나와 ‘저임금·고용불안’ 증언


“동기 한명 구두통보만으로 해고된 뒤


입사 2년뒤에야 계약서 써…퇴직금도 안줘”


한겨레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직 지역 민영방송 아나운서가 참고인으로 나와 불합리한 노동 조건 등을 증언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의 신청으로 국정감사장에 나온 전 아나운서 김도희씨는 지방 방송사에 “3차에 걸친 전형을 통해 입사해 3개월의 수습을 마친 뒤 오디션을 통해 2012년 4월 메인 뉴스 앵커로 발탁됐다”며 “이상하게 계약서 작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당시 아나운서가 6명이었는데 6명 모두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2년 뒤에야 계약서를 썼지만, 그것도 저희 중 한 명이 구두통보만으로 해고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나머지 아나운서들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해 이뤄진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당시 수당을 포함해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는데 “1시간 짜리 라디오 프로그램을 위해 음악 선곡과 내레이션, 음성 편집을 2~3시간에 걸쳐 마쳐도 수당은 3천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회사 위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외부 행사 등에 참가하는 것이 금지됐”지만, 퇴직할 때는 회사 쪽에서 ‘프리랜서’라는 이유를 들어 종속성을 인정하지 않아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인권 쪽 변호사가 되기 위해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는 김씨는 “이 바닥이 좁다는 이유로, (노동 조건 등을) 문제 삼으면 다른 곳에서 방송을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어) 자발적 포기도 계속 됐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 영역에서 많은 노동자들, 스탭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과로사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방송인들의 근로자성에 대해 노동청이 적극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상돈 의원은 “방송 작가, 외주 제작사 스탭뿐만 아니라 방송의 핵심 기능인 뉴스 보도를 담당하는 아나운서마저 방송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은 바깥에서 볼 땐 화려하지만 저임금의 불안한 고용에 시달리고 있고 엄격하게 보면 노동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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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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