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 나댈수록 바빠질 터이다!···당신은 프리랜서

[비즈]by 한겨레

커버스토리 ㅣ 혼자 일하는 사람들 & 프리랜서


프리랜서 준비생들을 위한 10계명


나대는 것 OK 재능 기부식 의뢰는 NO


각종 ‘숫자’에 익숙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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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프리랜서로 일할 때 주의할 10가지. 10년 이하의 경력자들이 원하는 일을 만드는 법에 집중한다면, 그 이상의 경력자들은 ‘워라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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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대라


예술 노동자 ‘이다(2da)’와 ‘소사프로젝트’는 ‘매일마감’이라는 구독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이다 작가는 매일마감 18호에 ‘매일마감’ 사훈을 적었다. ‘나대라’. ‘계속 나를 알리고! 새 일을 하고! 홍보하고!’ 쑥스러움, 부끄러움, 낯가림이 심해서 나댈 수 없다면 세상은 당신의 존재를 알지도 못한다.


2 ‘재능 기부’ 식의 일에 주의하라


보수는 없지만, “당신 경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을 쉽게 믿지 마라. 무료봉사를 하고 나면 또 다른 무료봉사 일이 들어온다. 기부는 좋은 일이지만, 당신의 재능과 시간을 남이 편하게 가져다 쓰게 두지 마라.


3 불안감은 돈이 다스린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최근 다시 취직한 황효진씨는 당장 일이 있어도 불안감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생활비를 한 달에 얼마를 쓸지, 최저수입은 얼마 정도가 될지, 지금 가진 돈으로 수입 없이 얼마 동안을 버틸 수 있는지, 반드시 냉철하게 계산해봐야 한다. 당장 할 일만큼 당장 쓸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절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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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꾸준하게 기록한다


프리랜서의 경력은 착실히 정리한 포트폴리오가 말해준다. 인디음악 레이블 영기획 대표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이기도 한 17년차 프리랜서 하박국씨는 “현재 모든 분야의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관심사부터 내가 한 일들을 의식적으로 꾸준히 기록한다.”


5 나를 위해 일해라


최근 <아직, 도쿄>를 펴낸 임진아 작가의 말이다. “프리랜서라 부럽다는 말을 워낙 많이 듣는데, 그중 하나가 돈을 포기하면 일을 관둘 수 있다는 것이더라. 돈은 생계에 절실히 필요하지만, 돈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면 버릴 수 있겠더라. 너무 부당하거나 무례하다 싶으면 과감하게 일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한다.”


6 생활인으로서의 감각을 유지해라


“40대가 되니까 알겠더라. 본진을 잘 지켜야 한다. 생활인으로서의 자신을 잘 돌봐야 한다는 말이다. 빨리 승부를 보려고 작업에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버티기 힘들다. 일이 안 풀릴 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타격을 크게 입는다. 그러면 일에도 영향이 온다.”(김태권 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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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느슨한 네트워킹은 언제나 도움이 된다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다른 일을 하지만, 당신과 비슷한 나이에 혼자 일하는 다른 사람들을 에스엔에스(SNS)에서 찾아보고 교류하라. 그들은 새로운 일에 당신을 추천할 수도 있고, 당신이 처한 상황을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8 문서로 업무 진행 상황을 남겨라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잘 풀렸다고 생각한 일. 돌아서서 생각하면 돈이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듣지 못하지 않았나? 미팅이나 통화 후에 무조건 세부사항(조건, 기한, 보수 등)을 적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최소한 이메일로 보내고 답변을 받는다.


9 숫자와 친해져라


20년차 프리랜서 신예희씨는 “모든 게 숫자”라고 강조한다. 수입도, 지출도, 마감 기한도, 전부. “회사원들은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회계 업무도 프리랜서는 직접 해야 하니까 숫자와 친해져야 한다.” 수입과 지출의 추이를 머릿속에 늘 넣어두고 부지런히 돈을 모으는 것은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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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강이 자산이다


건강보험료를 잃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을 귀찮다고 생각하지도 말자. 프리랜서는 병가가 없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역 스포츠센터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이다혜 <씨네21> 기자·작가 apple@cine21.com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당신은 국가를 잊어도 국세청은 당신을 잊지 않는다.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법을 간단히 정리했다. 세무법인 우진의 진덕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납세자 스스로 증빙자료를 잘 챙겨두고 신고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는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세법에서 정한 대로 추계(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세금을 결정하는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해 내야 한다.


Q 소득세 신고를 대비해 주의할 점은?


사업 소득(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이 사업 소득 금액(이익)이고, 세금은 이 사업 소득 금액(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게 된다. 즉 매출액 기준이 아닌 이익 기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 나중에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어, 비용 지출 때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한다. 비용처리의 대원칙은 사업 관련성이므로 카드사용 내용(업무관련 비용인지)을 정리하는 습관을 권한다.


Q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사를 통하는 편이 좋은가?


신고 유형에 따라 다르다. 소득액이 적으면(대략 연간 2400만원 미만)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보내준다. (국세청 안내문 F,G,H유형). S 유형과 A 유형은 의무적으로 세무 대리인(세무사, 회계사)을 통해서 신고해야 한다. B 유형은 직전 연도(2018년도 귀속 신고라면 2017년도) 매출액이 7500만원에서 1억5천만원 사이로, 납세자 직접 신고도 가능하나, 복식 부기로 신고해야 하므로 세무 대리인을 통하기를 권장한다. D 유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2400만원에서 7500만원 사이인 경우로, 간편 장부 서식을 작성하면 되므로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


이다혜 <씨네21> 기자·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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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조직에 속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최근 유튜브, 팟캐스트 같은 1인 채널이 늘고, 에스엔에스(SNS)를 통한 홍보가 일반화하면서 그 수가 늘고 있으며, 더 가시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한 가지 일의 전문가라는 인상이 강했다면, 점점 개인 브랜드를 바탕으로 다양한 일을 하는 멀티플레이어가 늘고 있다는 점이 새롭게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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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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