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 유산 반환소송 ‘정부 패소’…법원 “4㎡만 돌려주라”

[이슈]by 한겨레

그랜드힐튼 이우영 회상 상대 소송

고법 “국가에 1필지·3억5천만원 줘라”

관련법 개정에도 확정판결 못 뒤집어


한겨레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국가가 낸 토지 환수 소송에서 법원이 4㎡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6일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친일 대가로 얻은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충북 괴산의 땅 1필지(4㎡)와 이미 처분한 부동산 매각 대금 3억5천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이 회장 소유의 땅은 모두 138필지여서 사실상 정부가 패소한 셈이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1910년 한일합병 뒤 조선 귀족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와 함께 은사공채 16만8천원을 받았다. 광복 때까지 특권을 누리면서 일제 관변단체 활동을 이어갔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우영 회장이 상속받은 땅 192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 회장 쪽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한일합병의 공로로 작위를 받은 자’의 재산을 환수하게 돼 있다며 “이해승의 후작 작위는 합병 공로가 아닌 왕족이어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2010년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논란이 일자 친일재산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로’라는 부분이 삭제됐다. 정부는 개정된 법을 근거로 2015년 이 회장에게 다시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4월 1심은 “법이 개정됐어도 확정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부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환수를 결정한 1필지는 2010년 대법원 판결에는 포함되지 않은 땅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1월 이 회장이 제3자에게 땅을 매각해 받은 대금 228억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해 국가환수를 선고하는 등 일부 소송에서 국가 승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2019.06.2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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