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성해 ‘단국대 수료’도 가짜…교육부, 동양대 이사 승인 취소하나

[이슈]by 한겨레

이력서와 다른 ‘제적생’으로 밝혀져


"학력 허위 기재 했다면 취소 사유"

한겨레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교육학 석·박사’ 학력에 이어 ‘단국대 수료’ 학력마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동양대 이사이기도 한 최 총장이 교육부에 보낸 임원 승인 요청 서류에도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이날 “최 총장이 교육부에 낸 서류에 학력이 허위로 기재됐다면 임원 취소 사유”라고 밝힌 만큼 최 총장에 대한 임원 취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29일 <한겨레>에 공개한 ‘동양대 이사회 임원 승인 신청 시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최 총장은 자신의 이력서에 1978년 단국대 상경학부 4년 ‘수료’라고 명시했다. 또 1991년 워싱턴침례신학대학교 신학사, 1993년 워싱턴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로 기재했다.


최 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과 관련한 논란 과정에서 “교육자의 양심을 건다. 조국 딸에게 총장상 안 줬다” “교육자는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하며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최 총장은 그동안 외부에 ‘단국대 수료’ ‘단국대 졸업’이라고 밝혀왔는데, 사실은 ‘제적생’이었다는 것이 지난 28일 <오마이뉴스> 보도로 확인됐다. ‘제적’은 대학교 과정을 중도에 그만두어 수료 또는 졸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제적생은 ‘수료’ ‘졸업’ 이나 ‘학사’ 등으로 쓰면 안 된다. 또 워싱턴침례신학대학교에는 교육학 석·박사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최 총장의 허위 이력을 사용한 ‘업무방해 행위’가 확인된 만큼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임원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거짓 학력으로 20여년간 총장 직위를 유지해온 것에도 위법한 점은 없는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필건 전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위원도 “허위학력기재는 형법상 업무방해로 처벌된다”며 “교육부에 ‘승인을 구하는’ 문서에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최 총장을 교육부가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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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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