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원 ‘회계 부정’ 코레일 임원 성과급 절반 환수

[이슈]by 한겨레

기획재정부 ‘공운위’ 열어 경영평가 후속조치 의결

법인세 잘못 반영 3천억원 적자→1천억원 흑자 둔갑

임직원 성과급 낮추고, 관련 임원 성과급 절반 환수

채용비리 ‘주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도 성과급 깎아

한겨레

정부가 영업이익을 4천억원 가까이 부풀린 코레일 임원진의 성과급 절반을 환수하기로 했다. 회계 오류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 또 감사를 통해 채용비리가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도 깎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경영평가 완료 뒤 발표된 2건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경영평가 및 성과급 등 후속조치를 수정 의결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선 감사원 감사에서 코레일은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결과 순이익을 3942억원 과대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수익 등 일부 회계 사항을 과다 반영해 실제보다 영업이익을 부풀린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5일 기재부에 코레일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통보했다. 공운위는 코레일의 회계 오류에 따라 기관 평가 가운데 각 항목의 등급을 낮췄다. 그 결과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이 기관장 69%→66%, 상임이사 57.5%→55% 등으로 하향 조정했다. 공운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련 임원에 대해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은 인사 조처할 것을 요구했다.


공운위는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케이피에스(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채용비리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결정했다. 이들 기관은 친인척 부정채용 및 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의 채용비리가 드러나 문책·주의 처분을 통보받았다. 기재부는 감사원 처분수위에 따라 관련 지표를 1~3등급 하향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성과급 지급률을 1.25~7.5%포인트 낮추고, 한전케이피에스도 2.5―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2019.12.0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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