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KBS ‘인터뷰 내용 검찰 유출’ 공방 후폭풍

[이슈]by 한국일보

‘검찰 출입기자 폐지’, ‘수신료 납부 거부’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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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사실 확인을 빛의 속도로 하느냐"며 KBS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튜브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KBS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PB)으로 알려진 증권사 직원 김모씨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출입기자를 폐지하라’, ‘KBS 수신료 납부를 거부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나왔다.


KBS는 9일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하지 않은 점을 밝혔으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후속 조치를 하겠다”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KBS는 유출 의혹과 관련해 “김씨의 증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 교차 검증하기 위해 검찰에 일부 사실관계를 재확인했을 뿐 유출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으나, 유 이사장이 재차 문제제기 하는 등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후폭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유 이사장과 KBS의 공방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번졌다.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터뷰 내용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입기자를 금지(폐지)해달라는 내용과 KBS 수신료 납부를 거부한다는 청원 글이 연달아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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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출 의혹'을 둘러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KBS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연달아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한 청원인은 “최근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가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피의사실 공표가 계속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 출입기자를 금지하고, 정해진 공식 브리핑 시간에만 기자들이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해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KBS 수신료 납부 거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서 “KBS 법조팀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도하지 않았다”며 “국민이 이런 KBS에 수신료를 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앞서 유 이사장은 8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서 “김씨가 조 장관 가족 일가가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KBS와 인터뷰를 했는데, KBS가 인터뷰를 방영하지 않고 그 내용을 검찰 측에 흘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자 KBS는 ‘9시 뉴스’에서 “김씨의 핵심적 주장은 인터뷰 다음 날 방영됐고, (검찰에 인터뷰 내용을 제공했다는) 유 이사장의 말은 허위사실”이라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확인해야 할 부분만 검찰에 문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9일 라디오 방송에 나와 “피의자가 용기를 내서 인터뷰했는데 검찰이 바로 인터뷰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가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냐.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같은 날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서 “김씨가 KBS 법조팀 기자들과 인터뷰를 마치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미 (검찰이) KBS와 인터뷰한 사실을 알고, 있지도 않은 내용을 털어놓으라고 했다더라”며 “무슨 사실 확인을 빛의 속도로 하냐. 그렇게 해도 되냐”고 재차 비판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2019.10.1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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