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홍상수 감독, 이혼조정 불성립…다시 소송 이어갈까

[연예]by 헤럴드경제
'김민희♥' 홍상수 감독, 이혼조정

홍상수, 김민희 /사진=헤럴드POP DB

홍상수 감독의 이혼 조정이 불성립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진행된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조정이 종국 조정불성립으로 결론 지어졌다. 이혼 조정은 정식적으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절차. 하지만 이번 이혼 조정이 조정불성립으로 결론지어지면서 홍상수 감독이 다시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배우 김민희와 인연을 맺어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둘은 불륜설에 휩싸였고, 지난해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연인 사이임을 공식 인정했다.


이러한 공식 발표 이전, 2016년 11월 홍상수 감독은 법원에 아내 A씨와의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아내 A씨가 홍상수 감독이 제기한 이혼 조정에 대한 조정신청서, 조정절차 안내서 송달을 받지 않자 법원은 여러 정황상 조정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재판으로 이어졌다. 허나 이런 상황에도 아내 A씨는 홍상수 감독 측이 보낸 7차례의 소송 송달을 모두 받지 않으며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홍상수 감독 측 변호인은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 지난해 11월 9일 변론기일 소환장이 아내 A씨에게 전해졌다. 본래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이혼 소송 제기는 성립되지 않지만 아내 A씨의 무대응으로 재판은 홍상수 감독에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간다. 특히나 지난해 12월 진행된 첫 변론 기일에도 아내 A씨가 참석하지 않아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듯 했다.


하지만 아내 A씨는 지난 1월 19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변호인을 선임했고 무대응으로 일관해오던 이혼 재판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는 뜻을 밝혔다. 이에 두 번째 변론기일은 3월 23일로 연기됐고, 이후 23일 재개된 두 번째 변론기일 또한 7분 만에 종료됐다. 이윽고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허나 결국 이혼 조정 역시 불성립으로 처리된 지금의 상황에서 홍상수 감독이 다시 한 번 이혼소송을 제기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나 최근까지도 배우 김민희와 변하지 않는 애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에 특히나 눈길이 쏠린다.


한편, 최근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 함께한 신작 ‘강변호텔’로 제71회 로카르노 국제 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됐다. ‘강변호텔’은 한 중년 남성이 자신의 자녀와 주 명의 젊은 여성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홍상수 감독의 23번째 장편영화이자 뮤즈 김민희와 함께하는 6번째 작품이다.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popnews@heraldcorp.com

2018.07.20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