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 폭탄' 피하려면?...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비즈]by 헤럴드경제
'13월의 세금 폭탄' 피하려면?..

[사진=헤럴드경제DB]

공연관람도 30% 소득공제…고시원 월세도 공제에 포함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율 20%p 대폭 확대


올해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2018년 달력이 한장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13월의 악몽이 될지 마지막 대비에 달렸다. 소득에 비해 지출이 적은 싱글족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기혼가정은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각종 항목을 꼼꼼히 살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세금 폭탄을 맞기 쉬운 싱글 직장인의 경우, 문화 생활 및 월세를 통한 세제 혜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7월부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구입이나 공연관람을 위해 지불한 신용카드 결제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공제 한도 300만원을 다 채운 경우에도 추가로 100만원의 도서·공연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어 활용하기 좋다. 단, 영화 관람은 공연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부터 받을 수 있는 고시원 월세 혜택도 쏠쏠하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싱글족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ㆍ고시원 등으로 공제대상 주택이 확대된다. 단, 연소득이 5500만원~7000만원 사이인 근로자는 기존과 같은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공제율도 2%포인트(p) 확대돼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지급한 월세액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맞춤형 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올해 대폭 이득을 볼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이 70%에서 90%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대상은 2013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 기간 중 중소기업에 직장을 구한 34세 이하 청년이다. 기존에는 29세 이하의 최근 3년 이내 취업 청년까지만 대상이었지만 올해 기간도 연령도 확대됐다. 해당 대상이라면 2018년 이후 과세기간분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 구입비 소득공제 범위도 올해 확대된다.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체험학습비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추가됐다. 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지만, 초중고 학생들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1명당 300만원 한도 내로 공제받을 수 있다.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 가정에서는 공제율이 20%로 확대된 난임시술비 공제도 놓쳐선 안 된다. 난임시술 지원 확대를 위해 다른 의료비 세액공제율(15%)보다 높은 2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면 난임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영수증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세액 감면책도 있다.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한 후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사유로 퇴직했다가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흐른 후 재취업하면,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kacew@heraldcorp.com

2018.12.05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