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가수 동생, 사기혐의로 징역 8개월.."'가요무대' 출연시켜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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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가수 동생, 사기혐의로 징역 8개

사진=KBS1 제공

한 중견가수의 동생이 무명 가수에게 TV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이 모씨는 지난 2015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A씨에게 지상파 방송 출연을 약속했다. 이 모씨는 A씨에게 "5천만 원을 주면 앞으로 2년간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였다. 이에 A씨는 사흘 뒤 5천만 원을 이 모씨에게 송금했다.


또 이 모씨는 A씨에게 "친누나가 유명가수인데 그동안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이 있으니 지상파 출연을 할 수 있다. 만약 6개월 동안 아무런 스케줄이 없으면 5천만 원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하며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추성엽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가 연예인인 점을 이용,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편취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POP=김나율기자] popnews@heraldcorp.com

2019.03.0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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