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징역 4년 구형…공황장애?군복무 언급하며 선처 호소

[연예]by 헤럴드경제
손승원, 징역 4년 구형…공황장애?군

손승원(사진=헤럴드경제 db)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인 손승원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심지어 손승원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었고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구속됐다. 지난달 있었던 첫 공판에서 손 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날 손승원의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며 보석제출서류와 탄원서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며 70일간의 구치소 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상해치상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들의 상처가 경미해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도주치상 부분에 대해선 신호에 따라 자진 정차한 것으로 강제 정차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올해 6월 시행되는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강조했다.


음주운전 동기 부분에 대해선 변호인은 손승원의 가정사와 불안한 연예계 생활, 공황장애들을 이유로 들었다.


변호인은 “2019년 뮤지컬 ‘스프링어웨이크’로 데뷔 후 열심히 일했으나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 군입대에 다다르면서 연예계 생활에 대한 걱정과 부모님,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고 공황장애를 겪게 됐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음주를 하게 됐다”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연예계 생활은 끝인 아닌가 하고 고통과 실의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회적으로 죗값은 치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입영영장을 받은 상황에서 수감 중이다. 군입대를 해서 성실한 복무를 통해 반성할 것”이라며 “1년간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지금도 외부에서 약을 처받받아 복용 중이다. 경찰 유치 당시 호흡곤란으로 야간에 긴급진료를 받은 사실도 있다. 이를 참작해 젊은이로 새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마지막 변론에서 손승원은 “지난 70여일간 구치소 수감을 하면서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고 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며 반성했고 다신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1년 전부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약을 처방받고 있다. 이 또한 스스로 이겨나가겠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정말 잘못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손승원의 다음 공판은 4월11일 진행된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남우정 기자] 

2019.03.1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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