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하키 국가대표 10년전 성폭행 논란…“지금도 활동 중”

[트렌드]by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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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 화면 캡처]

현직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선수 2명에게 10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피해자가 등장했다.


19일 KBS는 성폭행 피해자라고 밝힌 제보자 유 씨의 주장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 여성은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나, 가해자들은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유 씨는 “지난 2009년 술을 마시고 택시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거부를 했다. 건너편에 있던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서 저한테 건네줬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없다”고 전했다.


몇 시간 뒤 유 씨는 정신을 차렸으나 자신은 서울 중곡동의 모텔 방 안에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전혀 모르는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유 씨가 화장실 안으로 몸을 피하자 남성은 유 씨 지갑에 있던 수표와 현금 등 수십만 원을 챙겨 급하게 모텔을 빠져나갔다. 당시 유 씨의 지갑에 있던 현금도 모두 사라졌다.


얼마 뒤 유 씨의 수표를 사용한 한 남성이 붙잡혔고, 그는 성폭행이 발생했던 날 새벽 거리에서 마주친 남성이었다. 그는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 이 모 씨였다.


조사 결과 이 씨가 모텔로 데려가 먼저 유 씨를 성폭행했고, 친구인 또 다른 국가대표 김 씨를 불러 유 씨를 성폭행하게 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두 명 모두에게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으며,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가해자들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다. 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며 제출한 탄원서 등도 기소유예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담당 검사는 KBS에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재판을 받으며 겪게 될 고통을 고려했다”며 “주거침입 강간 등의 죄를 ‘기소유예’ 처분하는 경우는 당시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유 씨는 “상대 변호사가 합의를 봐도 죄를 받는다고 해서 합의서를 써 주면 처벌 수준이 낮아지는 줄 알았다. 아예 처벌을 받지 않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억장이 무너졌다”며 심경을 고백했다.


현재도 아이스하키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씨와 김씨는 10년 전 사건을 다시 꺼내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onlinenews@heraldcorp.com

2019.05.2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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