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기업범죄 혐의’ 태광 이호진, 7번 재판 끝에 징역 3년 확정

[이슈]by 헤럴드경제

-대법원 상고심만 세번 받으며 ‘황제보석’ 논란도

헤럴드경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

400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기소된 지 8년여만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재상고심 판단에 따라 분리해 심리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도 같이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기소된 이후 무려 8년에 걸쳐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 재판만 세번, 총 7차례 선고를 받았다. 2012년 6월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이 전 회장이 음주·흡연을 하는 모습과 거주지·병원이 아닌 술집 등에 출입하는 모습이 보도되며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검찰은 두번째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14일 보석을 취소했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거나 정상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무자료 거래’ 방식으로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싸게 사들여 회사에 900억여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와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배임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벌금을 10억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첫 상고심에서 횡령액이 잘못 산정했다고 판결했다.


첫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회장은 징역 3년 6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받았다. 횡령의 대상은 섬유제품이 아닌 섬유제품 판매대금으로, 횡령이 이뤄진 시점도 바뀌었다.


두번째 받은 대법원 재판에서도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번에는 횡령이 아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세포탈 혐의는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한 뒤 선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혐의를 분리해 심리한 뒤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뒤 피해금을 사후적으로 변제했다고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면 고질적인 재벌 개입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형을 선고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또 다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17일 개인 회사가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태광 계열사가 고가에 사들이게 함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jin1@heraldcorp.com

2019.06.2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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