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옥 측 "초상권 무단사용 회사에 9억원대 소송 제기"

[핫이슈]by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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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겸 방송인 유승옥이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 9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31일 유승옥의 소속사 프로페셔널엔터테인먼트는 "M사가 유승옥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M사에 9억원대의 민사 소송을 위해 내용증명도 보냈다고 전했다.


앞서 유승옥은 다이어트 패치 제조사 M사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초상권 임대계약이 만료됐지만 M사는 이번 달까지 유승옥의 얼굴이 박힌 제품을 국내를 포함해 12개국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측은 "2018년 3월과 11월, 지난해에만 두 차례 광고 제작물을 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전히 유명 쇼핑몰에 유승옥의 초상권을 사용한 홍보물이 올라오고 있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그동안 일말의 구설수나 다툼을 선천적으로 싫어하는 유승옥의 지론에 따라 다소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일이 있어도 그 대응을 확실히 하지 않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유승옥과 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승옥은 머슬마니아 세계대회 광고모델 부문 아시아 최초 TOP5에 오르며 이름을 알렸다.


[헤럴드POP=고명진 기자] popnews@heraldcorp.com

2019.08.0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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