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 아냐vs계속 제보 받을 것"..'그알' 故 김성재편 방송 2차 불발

[연예]by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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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이 또 다시 방송불발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방송의 방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하여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며 인용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오는 21일 방송이 예정됐던 '그것이 알고 싶다'는 또 다시 방송이 불발됐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8월 고 김성재 편 방송을 시도했다. 하지만 예고편 공개 이후 전 여자친구 A씨는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해당 내용은 전파를 타지 못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들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네티즌들 역시 방송을 보고 싶다고 주장하며 국민청원을 제기하기도. 결국 '그것이 알고 싶다'는 추가 취재를 통해 고 김성재 편 이야기를 다듬었고 약 4개월 만에 방송을 다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해당 방송은 오는 21일에 전파를 탈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A씨는 다시 이번 방송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이 또 다시 인용 결정을 내리며 해당 방송은 또 다시 불발됐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가처분 인용은 당연한 결과"라며 "모든 이에게는 잊혀질 권리가 있는데, A씨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이 언론에서 회자될 때마다 근거 없는 소문 등으로 인격과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침해를 입었다. 방송 내용의 유·불리를 떠나 방송이 되었을 때 A씨가 입을 피해는 실로 막심하기에 해당 편의 기획은 실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많은 대중들은 법원의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해당 방송이 24년간 풀리지 않은 故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이 같은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여전히 제보를 받을 것임을 알렸다. 또한 "내일(21일) 방송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그알'의 계속된 노력이 언젠가 방송 성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헤럴드POP=천윤혜기자​] popnews@heraldcorp.com

2019.12.2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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