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사업가 살해 혐의 공개수배’ 조폭 부두목 조규석 검거

[이슈]by 헤럴드경제

지난해 5월 범행뒤 9개월간 도피행각 벌여…충남 원룸서 체포

납치 공범 2명, 1심서 징역 12년·5년…친동생은 징역 2년6월

헤럴드경제

폭력 조직 국제PJ파 부두목인 조규석의 수배 전단.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폭력 조직 국제PJ파 부두목인 조규석(60) 씨가 범행 9개월여 만에 검거됐다. 조 씨는 이른바 ‘50대 사업가 살인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요 지명 피의자로 종합 공개 수배 중이던 조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충남 아산 지역의 한 원룸에서 은신 중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19일 광주에서 공범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가 A(56) 씨를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홍모(61) 씨와 김모(65) 씨는 범행 이후 경기 양주의 한 공영 주차장에 A 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인근 모텔에서 자살 소동을 벌이다가 검거됐다. 이들은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법에서 홍 씨는 징역 5년을, 김 씨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강도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됐다.


조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 씨의 동생(58)도 지난달 13일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씨는 이번 사건과 ‘판박이 사건’으로 꼽히는 2006년 ‘광주 건설사주 납치 사건’ 때에도 휴대전화 수십대를 바꿔가며 5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검거됐다. 이번에도 조 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리다가 9개월여 만에야 검거됐다.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경위, 그간의 행적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신 생활에 도움을 준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2020.02.2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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