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 기념도장 꾹? 자칫하면 출국 금지 당한다!

[여행]by 중앙일보

[여행의 기술] 여권의 모든 것









1인당 국민소득도, FIFA 랭킹도 어림없지만 한국이 세계 1위 자리를 넘보는 게 있다. 바로 ‘여권 순위(Passport index)’다.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 순위인데, ‘여권 파워’라고도 한다. 한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독일?미국 등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비행기 표만 있으면 갈 수 있는 나라가 165개국(싱가포르는 166개국)이나 된다. 이렇게 ‘힘센’ 여권인데 관리를 잘못해 여행을 망치기도 한다. 의외로 잘 모르는 여권 상식을 소개한다.

여권은 크게 단수와 복수로 나뉜다. 단수여권은 이름처럼 일회용이다. 복수여권은 두 종류가 있는데, 유효기간(5년과 10년)으로 나뉜다. 발급 비용은 단수 2만원, 복수 5만3000원이다. 구청에서 신청하며 발급까지 나흘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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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은 규격이 엄격하다. 스마트폰으로 대충 촬영한 사진을 들고 갔다가 구청에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배경이 흰색이어야 하고, 그림자가 없어야 한다. 이마와 귀를 가리면 안 되며, 두꺼운 뿔테안경을 써도 안 된다. 여권 사진 만들어주는 앱도 있는데, 사진관을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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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08년 10월부터 여권 속 칩에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신속한 신원 확인과 위조 방지를 위해서다. 미국?캐나다 등은 전자여권 소지자 중 전자 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안심해서도 안 된다. 대만·미국·영국 등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을 허용한다. 인천공항에서 아예 비행기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다. 불법 체류를 의심해서다. 일본은 3개월, 홍콩·마카오는 1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여권 사증 페이지에 기념 도장을 찍거나 메모를 하는 사람이 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여권 훼손으로 간주해 출입국이 금지될 수 있어서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여권 훼손 때문에 공항에서 항공권 발급이 거절된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심지어 외국에서 구금 조치를 당한 국민도 있다. 여권이 신줏단지는 아니지만, 신분증 역할을 하는 만큼 조심히 다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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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권법을 개정함에 따라 영문명을 바꿀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한국에서 개명했거나 영문 이름이 한글 발음과 명백히 다를 때, 영어 이름이 부정적인 의미일 때 가능하다.

해외여행 중 분실을 대비해 여권 사본과 여권용 사진 2장도 챙기자. 사본 여권에 실물 여권 같은 효력은 없다. 대신 신규 여권 발급 절차는 간소화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라도 여권 사진을 담아두자.


인천공항은 ‘긴급여권 서비스’를 운영한다. 외국에 가면서 여권을 빠뜨린 사람을 위해서다. 1·2터미널 외교부 영사민원센터에서 단수 여권을 발급해준다. 단 출장·유학·가족 경조사 등 출국 목적이 제한적이고, 증빙서류도 필요하다. 영사민원센터 업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공휴일은 휴무다. 비행시간이 너무 이르거나 늦으면 이용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니 명심하자. 여행 가방을 쌀 때 1순위는 셀카봉도, 컵라면도 아니다. 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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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표 기자 sp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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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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