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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내일부터 마트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적발시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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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대형마트나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지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바뀐 규정이 적용되는 대형마트는 전국에 2000여 곳, 슈퍼마켓은 1만 1000여 곳이 있다.


지금까지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비닐봉지 자체를 쓰지 못하게 했다. 비닐봉지를 제공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현재 비닐봉지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만 8000여 곳)은 새해부터 비닐봉지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주요 대형마트의 경우 2010년부터 자발적 협약을 통해 비닐봉지 대신 빈 박스나 장바구니 등을 쓰고 있고, 중대형 슈퍼마켓도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 대체재가 활성화돼 있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부 슈퍼마켓에서 여전히 비닐봉지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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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2015년을 기준으로 약 414장이다. 하루에 한장 이상의 비닐봉지를 쓰는 셈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고자 지난 4월부터 대형마트와 협약을 맺고 속 비닐 사용을 자제해 왔다. 그 결과, 하반기 속 비닐 사용량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41%가량(약 163톤, 3260만장) 줄었다.


제과점과 협약을 통해서도 비닐봉지 사용량을 11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가량(1260만장) 감량했다.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에 대한 재활용 지원도 확대된다.


비닐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포함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는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뽁뽁이), 우산용 비닐,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5종에 대해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한 양만큼 지원금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빨대 등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일회용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억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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