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청탁’ 교사 “김동성은 몰랐다”…檢, 징역 6년 구형

[이슈]by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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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 업체에 모친 살해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여성 교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교사 A씨(32)의 존속살해예비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A씨로부터 살해 청탁를 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B씨(61)에 대해서는 실제 살해 의도가 없으면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사안이 중대하고 계획적 범행으로 수법 또한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내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어 두렵다”며 “겉은 온순하고 배려심도 있고 좋은데, 마음 속으로는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많은 억압과 규제를 받았다. 제가 만나는 남자친구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며 “그 부분에서 엄마가 없으면 힘들지 않을 것이란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다.


스스로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는 전직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씨 때문에 살해 청탁을 한 것이냐는 변호인 질문에 A씨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씨를) 나 혼자 좋아한 것 같기도 하다”며 “(김씨는) 이런 일을 전혀 몰랐다. 형사한테도 김 씨에게는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등 모두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


A씨는 “내 소유인 은마아파트를 담보로 잡히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 비용은 충당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어머니를 청부 살해하려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무리 미쳤어도 단시간에 그렇게 큰 돈을 쓴 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며 “굉장히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엄마가 죄책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내가 받아야 할 죄를 네가 대신 받는구나’라며 많이 울고 가셨다”고 전했다.


그는 “엄마가 면회 오지 않는 날이 있었는데, 엄마가 날 포기한 것 같아 너무 무서웠다”고 울먹였다.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A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친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심부름업체 연락처를 찾은 뒤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살해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언론을 통해 A씨가 만나는 사람이 김동성 씨로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확산했다. 하지만 김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냐고 물어봐서 답하면 그 물건을 사다줬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연인관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A씨 어머니는 “오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딸이 내가 많이 억압하면서 스트레스를 줬다”며 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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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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