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악플러 100여명 고소…고소장 담긴 댓글 특징은

[연예]by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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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악플러 100여명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6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양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7일 양씨의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악플러 100여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씨 측은 '(증언을) 조작해서 살인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담거나 양씨와 가족 등을 욕설과 비하로 모욕한 댓글을 쓴 이들을 고소할 방침이다. 이번 고소장에 담긴 악플러 100여명은 우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블로그 등에 모욕성 글을 쓴 사람들로 추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악플러를 고소하는 이유는 금전적 배상 때문이 아닌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원하기 때문"이라며 "실명으로 운영하는 SNS에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사죄문을 일정 기간 게재한다면 전향적으로 고려해 용서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고소는 시작"이라면서 "매주 또는 매월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악플러들을 계속 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양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촬영회 모집책 최모(46)씨는 1심에서 징역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최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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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선고 직후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라며 "(저는)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하고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과 함께 평생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별도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양씨의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의 실장인 A씨가 무고죄로 양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며 양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양씨 사진 유포와 관련,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양씨가 고소한 강제추행이 법원에서 인정된 상황에서 무고라고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고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양씨의 사진 유포와 관련, 최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심 선고가 난 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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