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법인택시 OUT…서울시, 전국 최초 ‘운행정지’ 초강수

[이슈]by 중앙일보

서울 22개 택시회사 60일간 운행 정지

위반지수 높으면 ‘사업면허 취소’까지


승차거부가 빈번한 서울 택시회사 22개 업체, 730대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국내 최초로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승차거부로 신고된 법인 택시회사 22곳에 대해 14일자로 운행정지(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승차거부 처분을 택시기사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 택시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 차량은 총 365대다. 서울시는 이들 승차거부 택시의 2배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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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행정지는 2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22개사 법인택시 730대를 동시에 운행 정지할 경우 택시 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와 출근 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생길 수 있다”면서 “따라서 위반 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4차례로 나눠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에 5개사 186대, 4월 6개사 190대, 6월 5개사 180대, 8월 6개사 174대 택시에 사업정지 처분을 시행한다. 차고지 기준으로는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가 운행정지 대상이다.


이같이 택시회사에 운행정지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법인택시의 승차거부가 잦은 이유가 있다. 2015~2017년 승차거부 신고 중 법인택시 비율은 74%(2519건 중 1919건)에 달했다. 지우선 과장은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선 회사 차원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서울 법인택시 회사 254개 전체 업체의 위반지수를 정기적으로 산정해 회사들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위반지수는 택시회사 소속 차량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 건수와 해당 회사가 보유한 면허 대수를 비교해 산정한다. 서울시는 이 위반지수가 높은 경우 ‘사업면허 취소’ 처분까지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5개 구청으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 권한 전체를 환수해왔다. 이미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에 근거해 승차거부 회사까지도 처분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실제로 이뤄지지 않아 왔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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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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