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앞 BMW 박살냈다···'속 시원한' 해외 소방차

[트렌드]by 중앙일보

신속 화재 진압 위해 무관용 원칙 적용

일본선 미니 소방차 활약도


강원도 속초 화재 현장으로 향한 ‘영웅’ 소방차 행렬이 화제를 낳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해외 소방차들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월 소셜미디어(SNS) 상에선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소방본부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린 사진 4장이 화제가 됐다. 소화전 앞에 주차된 차량을 여러 각도로 찍었는데, 뒷좌석 양쪽 창문이 깨져 있고 소화전으로부터 나온 호스가 깨진 창을 통과해 뻗은 모습이었다. 소방본부는 이 사진과 함께 “소화전 앞에 자동차가 주차된 상태에서 불이 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본 적이 있나?”란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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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소방본부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 [트위터 캡처]

이 게시물은 3479회 리트윗됐으며 7257명이 ‘마음에 들어요’(추천)를 누르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소방대원들의 조치가 적절했다는 공감의 뜻을 나타낸 댓글이 주를 이뤘지만 일부 네티즌은 차량 창문을 굳이 깼어야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본부 측은 “소화전과 호수를 직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였다”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의도적으로 시민의 재산을 손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방본부는 주차비가 “깨진 유리창과 소환장, 견인비보다 가치가 있나”라며 “소화전 근처에 주차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등 대다수 주의 교통법규는 소화전에서 최소 15피트(약 5m), 소방서 출입구에서 최소 20피트(약 6m) 이내에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를 어길 시 강제로 견인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2014년 보스턴에서도 고급 승용차인 BMW 차량이 소화전을 가로막고 서 있자 소방관들은 지체없이 앞좌석 유리창을 깬 후 호스를 연결했다. BMW 차주는 보상은 고사하고 주차위반 과태료뿐 아니라 소방활동을 막은 책임으로 100달러(약 11만원)가량의 벌금을 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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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2014년 ‘길막’(차로 길을 막는 행위) 차량을 불도저처럼 밀어버리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 캐나다 CBC 등에 따르면 당시 올드 몬트리올 거리 7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차는 좁은 도로에서 화재 현장에 진입하기 위해 주저 없이 주·정차 차량을 일부 파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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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방해한 경찰차를 뒤에서 그대로 밀어버린 데 이어 오른쪽 측면에 주차돼 있던 BMW 차량을 피하지 않고 지나쳐 가 범퍼를 훼손하기도 했다. 한 시민이 이 장면을 휴대 전화로 찍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크게 화제가 됐다. 몬트리올 소방서 측은 이 상황이 “예외적”이었다며 “시 차원에서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선 일반 소방차보다 폭이 1m가량 작은 미니 소방차의 활약이 주목받기도 했다. 주택 밀집지역이나 산길 등에서 대형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데 착안해 나온 것으로 펌프 외에 물탱크 등을 탑재하기도 하는데 접근성이 좋아 초기 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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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은 지난 2017년 12월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부상을 입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강제처분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했다. 지난 3일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불법 주차 차량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출동하는 훈련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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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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