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살해 공모' 혐의 친모 영장 기각 "살인 방조 증거 부족"

[이슈]by 중앙일보

광주지법 "현 단계 구속 사유 인정 어렵다"

남편은 "범죄 소명…증거 인멸 우려"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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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과 짜고 중학생 딸을 살해해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는 친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은 2일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된 유모(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현재 수집된 증거 자료만으로는 유씨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 딸의 살해를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소명하기 부족한 점 ▶살인방조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사체유기 방조와 관련해 현재 수집된 증거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거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계부 김모(31)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한 초등학교 근처 농로에서 의붓딸 A양(13)을 승용차 뒷좌석에서 살해한 후 이튿날 시신을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지난 1일 구속됐다. 범행 당시 유씨는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13개월 된 아들과 함께 있었다. 지난달 30일 긴급체포된 뒤 "딸이 죽은 것도, 남편이 시신을 유기한 것도 몰랐다"던 유씨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1일 자정 무렵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의붓딸의 시신이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서 발견된 지난달 28일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김씨는 1차 조사에서는 "혼자 범행했다"고 했다가 추가 조사 때 "유씨와 공모했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그는 "목포 친아버지 집에 사는 의붓딸을 아내 유씨가 공중전화로 밖으로 불러냈고, 승용차 뒷좌석에서 살해할 때는 유씨가 운전석에서 아들을 돌봤다"고 했다.


김씨는 시신을 유기하고 광주 집에 왔을 때 유씨가 '고생했다'며 다독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앞서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는 시인했다. 그러나 "의붓딸과 성적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성폭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광주광역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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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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