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람선 침몰시킨 크루즈 선장, 사고 직후 증거인멸 정황"

[이슈]by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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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뉴브강에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사건을 수사 중인 부다페스트시 매트로폴리탄 검찰청의 페렌츠 라브 부대변인은 6일(현지시각)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람선을 추돌한 바이킹 시긴호 선장 유리.C가 사고 발생 직후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페렌츠 부대변인은 "정확히 어떤 정보를 삭제했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이번 사고와 관련된 것이며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을 거쳐 관련 정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헝가리 검찰청은 유리 선장에게 증거 인멸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다.









그는 또한 "유리 선장이 지난 4월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바이킹 이던호(시긴호와 같은 선사 소속) 유조선 추돌사고 당시의 선장이었던 사실도 확인했다"며 "사고 전력이 있었던 인물임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유리 선장의 변호인단은 유리 선장의 보석을 촉구하며 "지난 44년간 사고 경력이 없었던 무사고 항해사"였다고 주장해왔다.


페렌츠 부대변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상 이번 사고에서 허블레아니호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유리 선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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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속 수감 중인 우크라이나 국적의 유리 선장은 부주의한 운행으로 다수의 사망자를 낸(과실치사) 혐의와 대형 선박이 작은 선박에 지켜야 할 항해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나며 유리 선장의 혐의 입증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페렌츠 부대변인은 "유리 선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현행법상 최대 2~8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고 규모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에는 "승객들을 일부러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과실치사 혐의로는 8년이 최대 형량"이라고 했다. 유리 선장이 항해 중 음주를 하는 등의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허블레아니호 사건은 부다페스트시 검찰청 산하의 부다페스트 6-7구역 검찰청이 맡고 있다. 해당 검찰청은 교통 관련 특수 수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페렌츠 부대변인은 "경찰과 검찰뿐 아니라 항해 사고와 관련된 법무부 내 전문가, 민간 전문가들이 이번 조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 법무부 및 대검찰청과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법무부와 대검에선 세월호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을 투입해 이번 사고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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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렌츠 부대변인은 유리 선장의 보석 여부가 결정될 영장항고심사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국적인 유리 선장이 보석될 경우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 말했다.







부다페스트 법원은 지난 1일 유리 선장을 구속하며 보석금 1500만 포린트(약 6100만원)와 부다페스트 거주(감시장치 부착)를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검찰은 보석 조건을 철회해 달라며 항고했고 이르면 이번 주 중 영장항고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기존 결정을 고수할 경우 유리 선장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부다페스트=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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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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