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간 방치 사망한 7개월 영아···"위·대장엔 음식물 없었다"

[이슈]by 중앙일보

경찰 6일 부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부검 결과 상당 기간 음식물 섭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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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일 숨진 채 발견된 생후 7개월 영아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부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이의 부모인 A씨(21)와 B양(18)을 인천 부평구 부개동 거리에서 5일 긴급체포하고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커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아이는 지난 2일 오후 7시45분쯤 부부가 거주하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종이상자에 담겨 숨진 채 발견됐다. 딸 부부가 연락되지 않자 집에 찾아온 B양의 아버지가 아이를 보고 신고했다. 부부는 지난 2일 유족 조사에서 “5월 30일 아이를 재우고 마트에 다녀와 보니 반려견이 손발을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주고 분유를 먹인 뒤 재웠다”며 “다음날 오전 11시쯤 일어나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이어 “무섭기도 하고 돈도 없어 각자 친구 집에 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아파트 CC(폐쇄회로)TV와 부부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진술은 거짓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조사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의 CCTV 영상에는 부부가 진술한 것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부부는 지난달 30일 마트에 다녀왔다고 했지만 지난달 27일부터 31일 오후 4시15분 전까지 부부가 아파트를 드나든 모습이 없다. 31일에는 오후 4시15분 A씨가 집에 들어갔다가 15분쯤 뒤에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이때 처음 아이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0시3분 B양 역시 집에 들어갔다가 10분쯤 뒤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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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튿날인 지난 1일 오후 5시56분 A씨가 다시 집에 들어가 2시간쯤 뒤에 나왔다. 경찰은 이때 A씨가 아이를 종이 상자에 넣고 이불로 덮어놨다고 보고 있다. A씨가 나오고 몇 분 뒤인 오후 8시17분 부부가 함께 집에 들어가 다시 1시간10분 정도 머물렀다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발견 시까지 아이를 혼자 방치했다. 부부가 키우던 시베리안 허스키 등 반려견 2마리 역시 같은 기간 아이와 함께 방치됐다. 부부는 이 기간 각자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양은 체포된 뒤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문제와 남편의 외도·외박 문제로 다툼이 잦았으며 서로 상대가 아이를 돌볼 것이라고 생각해 외출했다”고 진술했다.


또 부부는 지난달 30일 아이에게 분유를 먹였다고 지난 2일 진술했지만 경찰은 아이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이의 위와 대장에 음식물이 없는 것으로 봐 상당 기간 공복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국과수는 사인이 아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사가 아니라면 개에 물리면서 쇼크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사인은 한 달 뒤쯤 최종 부검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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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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