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영아' 방치 6일동안···엄마 페북엔 내내 '술자리 인증'

[이슈]by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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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영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아기를 방치하는 동안 자신의 페이스북에 술자리 사진을 연달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숨진 A양의 친모 B(18)양의 페이스북에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지인들과의 술자리 사진이 무더기로 게재돼 있었다.


B양은 해당 게시물에 “어제 술 마시고 오늘도 술 마시고...”, “어제 오늘 술 같이 마셨다” 등의 글귀도 함께 올렸다.


특히 B양은 딸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31일에도 “3일 연속 X같은 일들만 일어난다”면서 욕설과 함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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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B양의 페이스북. [사진 페이스북 갈무리]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A양은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 안에 숨져있었다.


이들 부부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오후 딸을 재우고 마트에 다녀 와보니 딸의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부부는 “분유를 먹이고 딸을 다시 재웠는데 다음날(31일) 오전 11시 일어나 보니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거짓이었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23일 크게 다툰 후 딸만 두고 집을 나갔다.


부부는 다음날인 24일 오후 각자 집을 찾았지만 하루 만인 25일 다시 집을 비운다. 그리고 엿새가 흐른 31일 C씨가 숨진 딸을 발견한다.


생후 7개월 아기가 무려 일주일가량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방치된 것이다. 이후에도 이들 부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집을 나와 모텔 등을 전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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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B양이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갈무리]

이들 부부는 지난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B양은 “서로가 아기를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다. 거짓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무서워서 그랬다”고 말했다.


남편 C씨 역시 숨진 아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무섭고, 돈도 없어서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나도 다른 친구 집에 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양의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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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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