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서 플라스틱 컵 사라진지 1년, 이젠 종이컵이 폭발했다

[이슈]by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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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점심시간인 오후 12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한 카페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볐다.


40여 개의 테이블 위에는 저마다 머그컵 혹은 유리잔이 놓여있었지만, 한 테이블에는 세 사람이 각자 플라스틱컵을 올려놓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직장인이 몰리는 인근 다른 카페도 테이블마다 유리잔이 놓였지만, 플라스틱컵을 사용 중인 테이블도 한 곳이 눈에 띄었다.



‘실내 플라스틱컵 금지’ 1년, 점심 피크 빼고는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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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실내 매장에서 일회용컵 제공을 금지했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 1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1년이 지난 1일, 점심 피크시간에 시내 중심가 카페 13곳을 둘러봤다.


절반이 넘는 7곳에서 일회용컵을 들고 실내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다수는 다회용 컵이나 텀블러에 음료를 마시고 있었지만, 카페마다 2~6명은 일회용컵의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일회용컵 사용이 확인된 매장에서도 음료를 주문하니 “매장에서 먹고 갈 것이냐”고 물었고, 매장에서 마시고 갈 것이라고 답하면 다회용기를 내줬다. 다회용 컵이 모자라서 플라스틱컵을 내준 게 아니었던 셈이다.


현재 규제로는 일회용컵을 매장 내에서 사용할 경우 제공한 매장에만 과태료가 부과될 뿐 손님에게는 강제성이 없다.


매장 직원이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손님에게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돼 있다”고 안내는 하지만, 바쁜 점심시간에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지난 6월 전국의 매장들에 대해 표본 조사를 해본 결과,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 이전과 비교해 80% 정도는 일회용품 실내 사용이 없어졌다”며 “점심시간 등 환경에서는 아직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현재 제도의 가시적인 성과는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플라스틱컵을 줄이면서 풍선효과로 종이컵 사용량이 늘어난 것도 ‘종이컵 실내 금지’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풍선효과’ 종이컵 급증, 해법은 실내금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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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둘러본 카페 중 한 매장은 점심시간 동안 차가운 음료, 따뜻한 음료 가리지 않고 모두 종이컵에 담아 내주기도 했다.


현재 종이컵은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일회용품 줄이기’를 목표로 도입된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와는 어긋난다.


지난해 플라스틱 컵 규제를 시작한 뒤 가장 크게 부각된 문제점이기도 하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과장은 “2008년 종이컵 보증금 규제가 풀리면서 매장 내에서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궁극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로드맵’ 안에서 실내 종이컵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상반기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늦어져, 9~10월쯤 완성할 예정이다.



‘종이컵 보증금’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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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주문 시 종이컵 하나에 50원, 큰 컵은 100원을 받는 종이컵 보증금은 2003년 도입돼 5년간 유지되다가 2008년 폐지됐다.


국회에서 종이컵 보증금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 외 12인이 발의해 9월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에 상정됐지만 이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당시 소위에서도 종이컵에 추가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의원들 간에 의견이 크게 갈렸다.


김 이사장은 “보증금 50원일 뿐이지만, 당시 보증금 도입 후 종이컵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종이컵 실내 사용 금지와 함께 보증금 제도도 다시 도입한다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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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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